법인세 깎아주고, 상속세/종부세 등은 어케든 없애려 하면서(부자 감세),
근로자 직원할인 혜택은 근로소득세를 매기는(서민 증세) 미친 정권 ㅠㅠㅠ
3년은 너무 길다!!!
직원 할인가 연 240만원 한도 비과세…일정기간 재판매 금지[2024 세법]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앞으로 직원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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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이란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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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 받으면 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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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https://v.daum.net/v/20240725160046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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