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질주자다마스 제가 좀 찾아보니, 단순 교통위반을 형사 고발장 형태로 제출했을 때, 경찰이 이를 범칙금·과태료 대상의 행정처분 사안으로 보고 안전신문고 등 신고 절차로 안내하면서 반송·이송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구요, 특히 사고, 위험운전치상, 보복운전, 도주 같은 형사사건성이 없는 단순 위반이면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는 사례가 흔하다고는 합니다.
다만 다만 접수 자체를 전혀 안 받고 아무 근거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면 절차상 문제 여부는 생기죠.
쪼기는 고발장이 답이네여
다만 다만 접수 자체를 전혀 안 받고 아무 근거 설명도 없이 거부했다면 절차상 문제 여부는 생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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