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7:3이라는데
피해차량은 아들이 몰아서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가해보험사가 사고비율을 저리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뭘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는 7:3이라는데
피해차량은 아들이 몰아서 보험적용이 안되는데 가해보험사가 사고비율을 저리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뭘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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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피해자에 대인 안들어가는게 확정이면 빨리 끝내는게 상책임....
상대방이 보험 잘 알면
피해자라고 해도 벌금에 합의금에 상대방 대인에 역으로 당함
대물 다 물어주고 끝낼수 있으면 최선
안받아줘도 대물 다 물어주고 병원 안가는 조건으로 합의금 주고 끝낼 수 있어도 최선
이외엔 뭘 해도 최악임
과실 그냥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시하는대로 합의보고 일 안키우시는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보험가입하실때 아들도 운전할수 있게 운전자에 추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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