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해놓고 차에서 있었는데 옆 차가 한대 들어오더니 다른곳 빈자리도 많은데 제 옆으로 주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쓰고 핸드폰 보고 있는데 조수석에 타신분이 문 열렸을때는 조심스럽게 내리나보다 하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내리면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ㅋㅋ 분명히 들렸을텐데 무시하고 가길래 조금 지나서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3~4번 전화 걸었더니 계속 거절누르고 문자로 '조수석 내리시는분께서 문콕하셨는데 전화 좀 주세요' 했더니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바로 온다더니 한 10분 지나서 70대 넘어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문콕이 뭐냐고 그러시는거부터 시작을해서 조수석에서 내리신 할머니는 자기가 운전을 40년 넘게 하면서 이런적 없는데 뭔 소리하는거냐
그 할아버지는 저한테 지금 사기치는거 아니냐고 차적 조회 한다고 제 차를 사진찍어 가질 않나... 무고죄로 고소한다부터 시전해서 둘이 쌍으로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측면 영상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보여준다고 해도 그게 지금 찍은건지 다른곳에서 찍은걸 보여주는건지 어떻게 아냐는둥 되도 않는 헛소리를 하시네요.
말이 안통해서 112 전화해보니 112에서는 해줄수 있는게 없어서 각자 보험사 불러서 대화하라고 해서 저는 보험사 전화했더니 할아버지는 접촉 부위가 없는데 왜 부르냐..
할머니는 그래도 보험사끼리 얘기하게 하자면서 전화하라는데 할아버지가 안하다가 10분 뒤에 하긴 했고, 제 담당자가 먼저 와서 제 담당자에게 측면 영상(소리 있음) 보여주고 얘기하는 와중 상대방 보험사도 와서 상대방 차주들 주장 들어주다가
그럼 보험 왜 불렀냐고 되 묻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제가 부르라고 해서 부른거라고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
그 뒤로 저희 담당자랑 상대방 담당자랑 제 영상 보고 얘기하더니 접촉 된거 맞고, 소리 들리는거 다 영상 있으니까 인정하셔야 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인정 안한다. 그제서야 영상 보려고 가까이 오는데 제 담당자분이 오지마시라고 커버 치더라고요 ㅋㅋ
솔직히 차가 오래되서 별로 신경 안쓰고 사과만 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사기꾼 취급에 무고죄를 들먹이길래 제 보험사한테 그냥 신경 쓰지마시고 자차 접수로 수리해서 구상권이나 넣어달라고 전달하고 현장 마무리하고 볼일 보고 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담당자만 배정되고 전화 안오고 우리측 담당자 배정된사람이 전화와서는 자차 얘기하길래, 상대방 담당자 배정 되었으니 대물 접수 되는거 아니냐고 그 담당자랑 통화하고 다시 우리 담당자한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측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접수만 해놓은거고 상대방들이 인정을 안해서 상대방 보험으로 수리가 안된다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ㅋㅋ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고 결과 따른다고 했답니다. ㅎㅎ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없을텐데 뭘로 신고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삼재인지 지난번 이상한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재수없는 일이 반복되네요. ㅎ
영상 첨부했으니 보배 선배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현재 결론은 자차로 수리 및 렌트까지 타서 구상권 청구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면 그냥 끝날 문제를 아침부터 재수 옴 붙었네요.





































참 열심히 산다
그래서 뭐 피해를 보셨나요?
모욕,명예훼손 기타등등 사회성 참ㅋ
움직이지 않는 주정차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콕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도 운전자들을
울리는 한계다.
현행법상 재물손괴 및 물피도주로 형사처벌 되려면 ‘운행 중’이어야 하고 ‘고의성’을 입증해야한다.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포기하고 자비로 수리하는 사람이 적잖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643988?sid=102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출연 : 윤영국 국민권익위 경찰민원과장
최형진: 이동 중이 아닌 일명 문콕이라고 하죠.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거나 타면서 문을 세게 열어서 옆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윤영국: 주차 중 발생한 차량 파손 사건은 가해차량이 시동을 걸고 이동하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거고요.
문콕이나 이중주차 차량을 밀다가 발생되는 사고의 경우는 가해, 피해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사례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 처리 등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고의성이 없어보이네요 조심성은 없긴한데 측면 흠집 사진이 있나요? 영상으로 보면 수리가 필요할정도의 파손이 있어보이지 않아서요 엄청 짜증나는일이에요 저거
저도 당해봤어요 그냥 바로 사과해서 넘어갔는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면 화가 안날수가 없긴해요 만에하나 찌그러졌으면 보험사 통해서 찌그러진곳 펴면 될거같아요
그런데 저정도로는 기스도 안날거같은데요...
참 열심히 산다
옆 아줌마 퍽치고 갈길 가길래 세워서 영상보여주고, 이럼 안댄다했는데,
남편놈의 새끠 무슨 문콕이냐 개지랄 하길래 fm대로 하려고했으나,
불쌍한 아줌마 사정사정하길래 몇푼받고 끝냄.
문콕장인 불러서 폈는데 1만원 마이너스 에이씨
우와...
이거 심각하네요...
문짝 교체 하실거죠??
ㅉㅉ
넌 서울이니?
정치1번지에 살면서 과반이 보수 옹호하는 서울?
난 투표때마다 너무 부끄럽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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