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와이프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견의 여지가 없이 100대 0인 것으로 보이는데 회원님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상대 차주님께서는 굳이 과실비율 인정안하시고 분쟁심위위원회까지 가자고 하시네요.
사고 당시 6살 아이와 와이프가 타도 있었고 심지어 접촉 부위(운전석 뒷문) 쪽에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별다른 한방병원 입원? 같은 것도 안하고 깔끔하게 처리를 원했는데.. 상대방 차주 분은 처음엔 죄송하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더니.. 보험사에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10대 0은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시네요.
피해 차량임에도 이렇게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하는지 참 귀찮도 번거롭네요.
그리고 문제가 저희는 이차를 잘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계속 타고 싶은데, 수리비가 차량 시세를 넘기면 해당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공식 서비스 센터는 수리비가 비싼듯 하구요..)
일방적인 사고를 당하고도 이렇게 비용이 발생하는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전손처리하고 차량 비용 450만원 받는다고 한들 그 돈으로 차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구요...
어떻게 행동하는게 현명한 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0:100은 안될 것 같습니다.
잘받으면 9대1까지
글쓴분영상이 있으면
좀더 유리할것 같은데
없나요?
글당 영상하나라 유투브에 올리고 링크 거셔도 되구요
흰색suv는 정체차로에서 급차선 변경이라 애가 과실이 많이가져가야 하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차선변경 완료된걸로 추정되는데... 하필 블박이 없으셔서..ㅠㅠㅠ
차선변경 완료가 3초 이상이라 그게 확인만 된다면 9:1에서 대인 없이 백대빵도 가능
지 블박도 없으면서 무과실 이러는건 양심이 없는겨
그래도 인정안하면 아프셔야죠
저거 분명상습범일듯
분심위에서는 동차변으로 보지 않을까 하는데요?
대인없이 100% 요청해서 마무리 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선 사이드 보고 앞에 검은 차량 지나가고 그 뒤에 공간이 있었는데 옆차로에서 짠~ 하고 나타난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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