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났고 저는 이미 진입해서 회전중이엇다 나가려하던중에 일시정지없이 들어온 차에 제 앞과 상대 뒷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양측보험사직원이 와서 제가 피해자고 대인없이 100:0에 가는걸로 하겟다했는데
상대차주가 거절했다며 7:3이라고합니다.
제 앞과 상대 뒤 접촉 사고라서요? 블박 다 있고 저는 멈추고 엄청 서행하며 나가는 중이엇고 상대는 멈춤없이 속도 내서 직진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엄청 서행하고 일시정시없이 진입하는 차량 제가 멈춰서 보내주고 다시 나가려는 찰나 1.4초 정도의 순간에 부딫혔는데
이거 소송가거나 금감원 신고해도 같을까요?
받아들여야하나요?





































상대방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 개인이 과실 주장할때는 금감원 카드는 쓰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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