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500만원 차량을 렌트로 구입하면 차량에 10%를 부가세 를 나라로 부터 환급받나요?
렌트카 업체의 경우 면세구입 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함에도 고객과의 담합에 의해 업체는 이름만 빌려주고 차량 출고가격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고 실제 차 소유자들도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 (뉴스 기사의 일부분)
예를 들어
2500만원 차량을 렌트로 구입하면 차량에 10%를 부가세 를 나라로 부터 환급받나요?
렌트카 업체의 경우 면세구입 후 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면서 면세용도를 위반하지 말아야 함에도 고객과의 담합에 의해 업체는 이름만 빌려주고 차량 출고가격의 10%인 부가세를 환급받고 실제 차 소유자들도 특별소비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다는 것. (뉴스 기사의 일부분)
모든 법인은 환급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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