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로 운행중 좌회전 하기위해 속도 줄이며 도로로 빠져나가기 직전에 오른쪽 언덕에서 내려오는 자전거가 급커브하면서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일단 오른쪽 시야가 오르막길+나무여서 전혀 시야에 잡히지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급 브레이크 + 살짝 틀어봤지만 사고가 났네요.
저는 당연히 자전거가 갑자기 제 차에 박은거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보험사 불렀는데 대인접수 요청하네요.
상대방 부상은 무릎 까진 정도 입니다.
어이가 없고 화나서 저도 자손 접수했는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교차로 진입전이므로 무과실 주장하는게 나을듯
시야사각은 나도 상대도 조심히 가야되는거지
그저 충돌전에 먼저 섰다고 이기는거 아니죠
상대 자전거 속도 30 넘어보이나요? 그러면 승리 가능성 있고 그 전엔 반반이죠
역주행
현실적으로는 타협해야 합니다.
신호도 없고 차선도 없는 농로에서 자전거하고 법적으로 싸워봤자 득될거 1도 없습니다.
합의금 좀 주고 대인취소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이득입니다.
자손은 너무 나갔어요.
병원가서 눕는다고 하면 보험처리하고 잊으시거 현금 합의 가능하면 현금합의 아니면 법원 가서 가려야죠
신호등 없는 사거리 블박차 일시 정지 안 했다고
과실 잡힐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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