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내로 지하차도 지나 홍대방향 좌회전 완료 후 서행중 상대차 급차로 변경 사고
상대 1차로 대기 나는 2차로 대기
상대차 렉스턴 스포츠 나는 올뉴프라이드
경찰은 2차로에서 4차로 진입 해서 나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말함,,, 급한일이 있어서 번호만 받고 사고장소 벗어남 나는 당연히 100대0 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상대 아줌마는 5대5 주장 상대보험사는 9대1이나 8대2 주장 하고 현재 분심위 간다고 함 우리 보험사와 나는 무과실 주장하고 분심위없이 소송 원함
영상속 렉스턴 차량이 보이긴 하나 당시 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또 크락션 소리는 제가 아닙니다
한문철티비 제보했습니다
저는 경찰말이 사실이라 해도 전혀 피할수도 예측도 안되서 무과실 생각하는데 회원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시간 제 뒤나 앞에서 영상 가지고 계신분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현재 저는 정보공개요청해서 성산2교 cctv사고 장면 까진 확보했으나 차에 가려져서 끼어드는 모습만 보이고 추돌장면은 보이지가 않네요
상대방 지금 까지 사과 한마디 없고 블박 영상도 없고 동승자가 탑승 했다는 것도 의심됩니다
앞으로 저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현재 저는 병원 다니고 있고 상대방은 운전자 포함 두명타고 있었다고 대인접수 요구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영상 두개는 못올리나요? 전방이 안올라가네요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사고 직후 모습입니다
블박에 상대차 보인 모습도 사진으로 대체했어요










































내가 사고 당했다면 사이드 미러보고 밀고 들어오는 렉스턴을 피하고 있었다 라고 했을 것.
피했는데도 뒤에서 박은 사고가 났는데 과실을 묻냐고.
이미 병원다니고 있으니 과실 1이라도 먹일려고 할거라 쌍방 대인파티 예상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57344
해볼건 분심위 소송
8~9가 다수 나옵니다
유투버에 제보 한다고 무과실 안 나와요
상대방이 분심위 거부하면 보험 없이 소송 해야
하는데 보험 끼고선 상대 동의 없이 소송 바로
못가요
현 1.2심 판례를 보면 무과실은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소송 98%는 과실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결정 하는 직업이 아님
수임료 받고 변호 하는 직업
교통사고 수임료는 기본 300
부가가치세 빼고~
한건에 330
패소함 수임료 날아 가죠
상대가 항소하면?
수임료 또 내야겠죠? ^^
330 낼 바엔
보험은 3년 갱신이니 사고일로 3년 무사고 만드는게 변호사 수임료 보다 보험료가 싸게 먹혀요
승소함 능력있는 변호사^^
판사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판사는 나라 밥 먹는 직업
변호와 다르져?
나라밥 먹는 판사가 교통사고를 잘 아나?
그것도 아님
민사에 교통사고가 있어 그렇지
오만가지 소송이 있음
법전 외워 판사 된거데
교통사고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민사 판사는 없어요
그리고 대인 거부함
상대도 거부 됨 의미 없는 자존심 싸움;;
대인1은 과실1만 있어도 100%지급으로 바껴서
거부 해봤자 보험사서 법적 지불 하게 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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