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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쪼꼬파이 26.08.18 14:47 답글 신고
    빨간불이 들어오고 나서 정지선을 넘어야지만 신호위반임.
    주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은거라면 과태료 적용할 법률이 없음.
  • 레벨 중위 1 혼혼 26.08.18 15:03 답글 신고
    둘다 적색 신호에 넘어 갔지만 다른 차마에 통행 방해가 없어 종결 처리라네요
  • 레벨 중령 2 쪼꼬파이 26.08.18 15:34 신고
    @혼혼 파란불=교차로 통과신호
    빨간불=교차로 통과 금지신호

    위상황은 교차로 통과 안함.
    그래서 신호위반에 대해서 이의 가능.

    빨간불이 교차로 진입금지 신호가 아님.
    빨간불이 교차로 진입금지 신호고 초록불이 교차로 진입가능 신호이고
    그러면 꼬리물기는 진입가능 신호에 들어간거라 처벌하면 안됨. 모순이 됨.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6.08.18 14:57 답글 신고
    어디 경찰서는 적색신호에 정지선만 넘어가도 신호위반처리, 어디는 적색신호에 슬금슬금 횡단보도 위에 정차, 교차로 내에 정차해도 경고장...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6.08.18 18:08 답글 신고
    저렇게 서 있는 자체가 꼬리물기 아니면 신호제끼려다 선 건데! 슬글슬금 나가는 것도 위반이고! 그저 일하기 싫어서 처짖는 세금충들!! 원글에도 댓 달았지만 저거 경험담입니다. 절대 제대로 처리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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