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8708
결국 기타 종결
- 신호위반의 경우 정지선을 밟고 지나갈 때 신호기 상태와 교차로 통과 여부를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고
- 횡단보도 정차의 경우 보행자 신호기 상태 및 보행자 통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 **경찰서에는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제보 건에 대한 신호위반의 단속은 문언적으로만 접근하여 단속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신호위반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기준에 맞추어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여부는 변론)
- 공익신고의 경우 영상으로 제보받아 단속을 하여야 함에 현장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처분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널리 이해를 구하며 해당 접수건에 대해서는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주황색불에 정지선을 넘은거라면 과태료 적용할 법률이 없음.
빨간불=교차로 통과 금지신호
위상황은 교차로 통과 안함.
그래서 신호위반에 대해서 이의 가능.
빨간불이 교차로 진입금지 신호가 아님.
빨간불이 교차로 진입금지 신호고 초록불이 교차로 진입가능 신호이고
그러면 꼬리물기는 진입가능 신호에 들어간거라 처벌하면 안됨. 모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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