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여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적어 봅니다.
대략 시간은 오후 7시경이었고, 오르막 커브길의 황색 2열 점멸신호기가 있는 1차로 구간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앞차와 뒤차 모두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앞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꺾으면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가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타고 있었고, 속도는 약 50km/h 정도로 도로 제한 속도(60km/h) 이내였습니다.
사고 후 1~2주 정도 지난 시점에 담당 조사관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단독 사고'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합니다. 경찰관 말로는 앞차 운전자가 '신호를 오인하여 멈췄다'고 진술했다는데도, 뒤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단독 사고라고만 합니다.
제가 경찰관에게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 통과이지 아무 이유 없이 일시정지하는 신호가 아닌데, 신호 오인으로 인한 급제동에 왜 앞차 과실이 없느냐"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은 앞차 잘못은 전혀 없다면서, 이를 인정하기 싫으면 정식 진술서를 작성하고 골절 벌점 15점에 안전거리 미확보 벌점까지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밤길인데 왜 시속 20~30km로 달리지 않았느냐며 되레 따져 묻기까지 하네요.
단독 사고로 인정해 버리면 보험사에서도 100:0을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될 텐데 너무 막막합니다.
앞차가 '신호 오인 급정거'를 자인한 상황인데도 비접촉 유발 사고로 다툴 수 없는 것인지, 정식 진술서를 쓰고 상급 기관에 이의신청을 넣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충 오르막길인데 .밤이고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지
그냥 일시정지를 했는지
아니면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했는데
그걸 못봤는지
어떻게 알죠??
증거 있나요??
상대가 진술서 썼어요??
그냥 말로 한거는 언제든지 바꿔도 되는겁니다..
블박은 왜 없어요??
적점멸에 일시정지 했으면 왜 정지햇냐고 따지실건지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행동인대
안전거리 안지킨 사람 100% 사고가 되어야함
황색 점멸에서 대항차 확인을 위해서 섰다고 하면 충분히 이유가 되죠~
님은 황색 점멸등임걸 알고도 감속도 없이 가다가 앞차 꼬투리 잡으려다 실패한거구요....
경찰 일 잘하네요.
본인의 잘못을 남탓으로 돌리는 버릇 고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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