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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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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12.26 18:06 답글 신고
    출석하고 벌금으로 끝낼껀뎅..
  • 레벨 원사 1 급브렉이크 14.12.26 18:10 답글 신고
    내가 말한 "저년"은 홍가혜 를 지칭한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죽어도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홍가혜한테 한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자백으로 법적 절차 이루어집니다, 말발이 아무리 좋아도
    검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암소리말고 아니라고 만 하세요
    무혐의 나옵니다
  • 레벨 이등병 라이언필립 14.12.26 18: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근데 그냥 아니라고 하기엔..좀.. 걍 아니라고만 하면 될까요?
  • 레벨 원사 1 급브렉이크 14.12.26 18:14 신고
    @라이언필립 저년은 길가 는 사람중 에 예전에 닮은 여자애가 생각나 적었다고 하세요 홍가혜를 지칭한것이 아니라 사진속 타인 을 지목하삼 남자 든 여자 든 홍가혜 만 아니면됨
  • 레벨 하사 3 에메랄드캐슬2 14.12.26 18:11 답글 신고
    출석하시면 되구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지만....다음부턴 조심~^^
  • 레벨 이등병 라이언필립 14.12.26 18:12 답글 신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4.12.26 18:14 답글 신고
    일단 고소가 접수됐으면 경찰에 조사는 받으러 가야 합니다.
    처분은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정도면 기소유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위에 분 말처럼 '주어없음' 드립 치지 마시길.. ㅋㅋ
  • 레벨 원사 1 급브렉이크 14.12.26 18:20 답글 신고
    당신이 운 좋게 만난 검사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죠.
  • 레벨 상병 후레촤랑 14.12.26 18:57 답글 신고
    기소유예가 왜됨? 저년이 욕이라고 기소유예임? 경찰이 넘기지도않을거같은데.
  • 레벨 대위 3 농구있네축구싶냐 14.12.26 18:31 답글 신고
    뉴스에 나왔넹 ㅡㅡ;;
  • 레벨 상병 장미담배 14.12.26 18:33 답글 신고
    그냥조사받으세요 뭘아니라고합니까 한건 했다고 하면되지
  • 레벨 소령 2 Sedan 14.12.26 18:42 답글 신고
    이건 딱봐도..그냥 잡아떼면.. "공소권없음" 처분 받습니다.
    즉, 사건에 대해 무효처리를 한다는거에요~
  • 레벨 대령 3 겨울년과 14.12.26 21:02 답글 신고
    민사소송 들어오면 힘들어집니다!
    제가 지금 재판중입니다!
    인터넷 댓글 가볍게 생각하시는분들
    의외로 많으신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 레벨 대령 3 방패 14.12.26 18:53 답글 신고
    일단 출석은 하돼...별처벌은 없을 듯 하네요...이런식으로 따짐 인터넷상에 전부 법처벌 받아야지
  • 레벨 상병 후레촤랑 14.12.26 18:55 답글 신고
    명예훼손이랑 허위사실유포가 공연성이 성립되는 장소. 불특정다수사람이 있는곳에 한사람 지칭해서 욕하거나 험담하는 것인데. 있는 사실말하면 명예훼손. 없는 사실말하면 허위사실유포일껍니다. 년이란 말이 욕설이 되나모르겠는데. 만일된다면 끝까지 그사람보고 안했다하세요. 그럼 끝임. 일단 고소를 했으니 출석을 하든지 하긴해야됨.
  • 레벨 중사 3 최그관리자 14.12.26 18:57 답글 신고
    명예훼손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리 녹록치 않아요. 작년에 게시판에 글하나 썼다가 고소되서 무혐의처리까지 변호사비만 6백깨졌음.;;;;;;
  • 레벨 상병 후레촤랑 14.12.26 18:59 답글 신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나온후 엿먹이는 의미에서 무고고소.
    무고해도 똑같이 혐의없음 나올듯.
  • 레벨 대령 3 겨울년과 14.12.26 21:00 답글 신고
    저도 검찰에선 혐의없음이라고 통고받앗는데..
    상대쪽에서 민사소송 걸어서 정말 힘드네요!
    인터넷 댓글 함부러 쓰다간 정말 힘들어집니다~
  • 레벨 소위 2 대갈장군00 14.12.26 20:03 답글 신고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진정서 넣엇나본대 저년이지 그럼 저놈인가 모욕할려한게 아니라 저여자를 짧게 쓴것이라 하시는것이 나을듯
  • 레벨 대령 3 겨울년과 14.12.26 20:55 답글 신고
    저는 인터넷에 다른 내용으로..
    댓글 달앗다가 지금도 재판중입니다!
    글 내용대라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됩니다!
    아무리 상식적밖에 행동을 했더라도..
    그당사자를 욕하는건 죄가 됩니다.
    언능 합의보세요!
    합의금은 최소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정도 주고 끝내세요~
    합의 안하시면 전과자 기록남습니다~
  • 레벨 이등병 라이언필립 14.12.27 20:2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이등병 인천세상 14.12.26 21:10 답글 신고
    일베네. 뉴스 보니까 일베들 고소했다던데...

    얌마 거기서 물어봐라~
  • 레벨 이등병 라이언필립 14.12.27 20:24 답글 신고
    알았다 임마
  • 레벨 훈련병 5911 14.12.26 22:06 답글 신고
    법 공부를 조금 해봤던 사람인데 만약에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한 말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판례도 있는데 참조 하세요 (대판 1985.5.28, 85도588)
    판례확인은 스마트폰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다운 받으셔서 판례란에 들어간 다음 "85도588"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이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진짜 법전문가와 상담하심이...
  • 레벨 이등병 라이언필립 14.12.27 20:23 답글 신고
    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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