ㅜㅜ 이런걸로 글 올리는거 죄송합니다.
석달 전 커뮤니티에 홍가혜 관련 글이 올라왔었는데
홍가혜 광화문 동영상 글에
" 저 년 아직 구속 안됐나?" 란 댓글과,
홍가혜가 유가족들 천막에서 우동먹는 사진이 올라온 글에
" 저년 유가족이냐? 이쁘네"
란 댓글을 올렸는데요..
경찰한테 고소당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출석하라고..
저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무섭네요 ㅜ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죽어도 아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홍가혜한테 한건 아니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자백으로 법적 절차 이루어집니다, 말발이 아무리 좋아도
검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암소리말고 아니라고 만 하세요
무혐의 나옵니다
처분은 검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정도면 기소유예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위에 분 말처럼 '주어없음' 드립 치지 마시길.. ㅋㅋ
즉, 사건에 대해 무효처리를 한다는거에요~
제가 지금 재판중입니다!
인터넷 댓글 가볍게 생각하시는분들
의외로 많으신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나온후 엿먹이는 의미에서 무고고소.
무고해도 똑같이 혐의없음 나올듯.
상대쪽에서 민사소송 걸어서 정말 힘드네요!
인터넷 댓글 함부러 쓰다간 정말 힘들어집니다~
댓글 달앗다가 지금도 재판중입니다!
글 내용대라면 충분히 모욕죄 성립됩니다!
아무리 상식적밖에 행동을 했더라도..
그당사자를 욕하는건 죄가 됩니다.
언능 합의보세요!
합의금은 최소 몇십만원에서 백만원정도 주고 끝내세요~
합의 안하시면 전과자 기록남습니다~
얌마 거기서 물어봐라~
판례도 있는데 참조 하세요 (대판 1985.5.28, 85도588)
판례확인은 스마트폰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을 다운 받으셔서 판례란에 들어간 다음 "85도588"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이 사회적,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니 진짜 법전문가와 상담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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