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로 하게 되있고 근데 북한으로의 송금은 불가능하자나요
그래서 돈을 직접 현찰로 바꿔 들고 나가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통일부 신고하고 통일부는 국정원과 협의 후 허가증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국은행에 가야하고
그래야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구조 인데
이렇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통일부에 남은 거고
그래서 리호남이 오지 않았다는 기록이 빼박으로 통일부에 남은 거 맞죠??
더 이상 재판이나 수사가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머 지금껏 해 왔던 것 처럼 이런 부분은 알려주지도 않고 수구매국언론새키들은 판결일자만 대서특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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