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惡法도 法이다, 라틴어: Dura lex, sed lex, 영어: It is harsh, but it is the law.)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1]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출판한 그의 책《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와전되었다. 실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어이,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네. 기억해두었다가 갚아주게"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파이돈》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수정을 요청했다.[2][3]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가 1988년 12월 26일에 파업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초청으로 현대중공업 안 운동장에서 "법은 정당하지 않을 때는 지키지 않아야 한다."며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내용의 연설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4] 이후에도 "악법도 법이다"를 강조하는 사법당국에 맞선 노동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할 때 인용되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은 직후에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정치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공정하게 따지면 이런 재판은 무죄다"라고 하면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악법도 법인가? 에 대한 사전적 이해는 이정도로 기술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권이 국민들이 아니라 왕 또는 귀족들에게 있는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노예 계약이며
그 어떠한 악법도 그 나라에서 거주하는 동안은 지켜야 합니다.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은 현대의 모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헌법의 근간이며
자유주의 민주 국가 라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과의 계약에 의해 탄생하는 것으로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라고 명시된 모든 국가들의 헌법은 국민과의 계약으로 출발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등 권리와 국가와 정부의 역활에 대한 권한을 규정한것이 바로 헌법이죠
당연하게도 계약법이란,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배 한 시점부터 효력을 잃게 되며
그 귀책 사유와 법적 책임은 계약을 위반한 쪽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을 위배한 시점부터 계약을 준수한 쪽의 규약과 권리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집니다.
다시말해,
부정선거, 독재, 자국민에 대한 학살 등 뿐만 아니라
부패와 태만으로 인한 국민 생존권 위협 등의 능력 부족도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 도 헌법을 부정하는 인사들의 임명 강행 은 국민과의 계약 불이행 이므로 계약에 따라 원천적으로 그 권한을 박탈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국민들은 납세와 병역의 의무들을 이행할 이유가 없으며
정부를 부정할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위반하고 국민의 의무 불이행 만을 이유로 국민권을 강제한다면 그때부터는 국가와 정부는 그저 일개 폭력 단체일 뿐이며 조직화된 범죄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참고 있을때 얼른 내려와라!
때려 엎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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