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가 학교 엠티를 간다고 그랜드스타렉스를 렌트했었습니다.
여튼 후진을 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범퍼쪽이 망가진걸로 아는데요.
자차를 넣었는대도 불구하고 45만원(수리비+차못돌리는동안 렌트비)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렌트카 말로는 50만원 넘을 경우 자차로 처리하여 안 물어도 되는데 45만원이라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렌트카에서 연락와서 앞범퍼쪽이랑 이상하다면서 전화오고 학교로 찾아왔더라구요 ㅡ.ㅡ;
이거 제대로 된건가요? 좋은 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믿을만한 렌트카없는거같네요;
이 십닥새끼야 ^^ 라고 해주세요 ㅋㅋㅋㅋㅋ 제가 알기로도 일정금액 이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고 명시되있는걸로 압니다 지입으로 50만원 이하는 지불하라고 했으니
45장 주셨으면 돌려받으시고 보험처리 하라고 하세요 ㅋㅋ 호구로 본듯 ㅋㅋ
모르시는분들도 계시겠지만..승용차도지금은 자차보험제도가 바꼈지만 예전에는 면책금 5만원짜리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렇게 선택해야했습니다..
렌트카는 보험료때문에 회사가 망할수도있기때문에 최소조건으로 지급을 적게나가게 하기위해서 면책금 금액이 올라 갈수밖에없습니다...그리하여 자차금액도 면책금 최고금액인 50인겁니다...
6만원인가? 받고 말던데.............
렌터카 회사가 어디느냐에 따라서 면책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보아하니 45만원이면 뒷범버수리비 18만 나머지 27은 휴차료라는 소린데요(뒷범버만 수리한다는 조건하에). 작은업체라면은 그 부분도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그정도 금액을 받는것 같네요.
차를 언제 빌려서 언제 반납했는지도 중요한데요.. 보통 스타렉스같은 큰 차량은
주말뿐이 안나갑니다. 금.토.일 평일날 휴차료를 요구하다니..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어차피 나가지도 않는차 수리비만 적당히 받고 끝내면되지.. 안타깝네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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