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식과 사고가 나면 어느정도 과실이 생기며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동영상을 올려 볼게요~
교통사고로 목이나 허리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수술비 1,000만원을 보험사가 병원에 내 줬는데 나중에 기왕증 80%로 인정되면 환자가 1,000만원 중 800만원을 보험사에 돌려 주거나 아니면 병원에 내야 한다.
처음부터 기왕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건강보험으로 수술하였으면 800만원에 대해 환자 본인 부담금 30%만 냈으면 될 것이어서 800만원의 70%인 56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이 56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은 치료는 해 주지만 돈은 안 주는 "현물급여"라는 게 법원 판결의 입장이다.
하지만,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처리했으면 보험공단에서 치료비 대 줬어야 할 것을 몰라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바람에 국민이 손해 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이를 위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치료비 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송도 걸어보아야 할 거 같고, 무엇보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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