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딸에게 전 남편 관련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문재인 딸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직을 준진공 이사장 자리 주며 매관매직을 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이달 중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주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씨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다혜씨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다혜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의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다혜씨 압수 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 피의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 액수로 서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2300여 만원이 특정됐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부부의 생계비 일부를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된 만큼 타이이스타젯 채용 자체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이익이 된다는 취지다.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문 전 대통령 가족이 금전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혜씨 측 법률대리인 이광철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의뢰인에 대해 말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로 금지되어 있다”며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그러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ㅎㅎㅎ
그것에는 변함이 없지... ㅎㅎㅎ
너도 동의하지?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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