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중에 반틈정도가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10,000원치 기름 넣으면 부가세 1,000원이 붙던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등 반틈정도가 세금인데 세금에다가 또 부가세를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무지한 상식으로는 10,000 기름 주유하면 5,000원에 대한 부가세 500원만 추가되어서 10,500원이 청구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기름값중에 반틈정도가이 세금이라고 하는데..
10,000원치 기름 넣으면 부가세 1,000원이 붙던데....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등등 반틈정도가 세금인데 세금에다가 또 부가세를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해서.
무지한 상식으로는 10,000 기름 주유하면 5,000원에 대한 부가세 500원만 추가되어서 10,500원이 청구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남어지 9091에서 원가와 각종세금내고 마진 남기는거죠..
부가세 포함이기때문에 나누기 11해야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부가세 계산금액이 궁금하기보다는
기름값 자체에 약 50%즘이 세금인데 그세금에 대한 부가세를 ,,,그러니 이중과세가 아닌가하는 궁금증입니다 .
기름값영수증에 10,000 기름넣으면 10,500 정도가 되지는 않고 11,000원이 되니,,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
제품가격에 이미 50%정도 세금이 포함되어있으면 제품가격에만 부가세를 적용해서 내야지 세금에 세금약10%를
또 부과하는것이 이중과세 같아서 글 적어봤습니다 ^^
이중과세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값에 대한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것인데.. 나라에 내는 세금에다가 또 약10%세금을 붙이는 이상한 계산이길래 좀더 유식한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끄적여봤습니다 ^^
세금에 세금을 또 10% 내라고 하니 ... 뭐 깨림직하이 이상해서,, 고수님들께 여쭈어 볼려고 글 적었습니다
기름값이 1000원이라면 이게 909+91=1000 이 되는게 아니라 같은 1000원이라도
각종 세금 560+순수기름400+부가세 40 이런식으로 형성이 되는게 맞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0 주유 영수증을 보면 과세금액54,546 부가세 5,454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과세 금액54,546원중 약50%가 세금이면 부가세는 약 2,727원이 되어야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대구 밧데리님한테 쓴 글인데요....
어설프게 아는척 하지 맙시다
부가세는 최종단계 소비자가 부담하고 끝입니다. 환급은 최종이 아닌 중간에서 받는거고
미안합니다 긴 가방끈이 아니라
여러궁금증을 풀려다 보니 무지를 저질렀습니다
기름값부분도 좀 알려주십시요
국세와 지방세 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는게 맞는가 하는 의구심이 살짝쿵들어서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있습니다
기름값의 상당부분은 세금이라는것 다들 아실거고요. 그 세금까지 포함된 금액에서 또 부가세가 붙는다는것이
논리가 안맞는다고 말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우리같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은 어차피 나중 부가세 환급 금액이
더 높아져서 좋긴 하지만 너무 경쟁 심한 주유소는 안타깝죠. 마진도 거의 없고 좋은 자리에서 차라리 ...
커피숍이나 다른 가게 세를 주는게 더 나을듯...
제 짪은지식이 맞다면 매월25,000원정도를더내고 있는 꼴이고 일년이면 30만원 정도를 이중과세로 뜯기고 있는듯해서요
알고는 뜯겨야 할것 같아서요^^
부가세 올리면 서민경제 파탄난다!
거지 서민 걸베이 그릉베이 등등 썪어놔도 별 어색하지않아서
혹시 아시는분 안계신가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졌습니다. 착실히 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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