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운전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상대 차량이 신호위반 해 가면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고 깜밖이 킴과 동시에 유턴을 하다가 벌어진 일인데요...
아내는 좌회전 그 차는 유턴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턴....(아시죠 유턴 전에는 우측으로 갔다가 하는거....)
아내가 클랙슨 한번 빵~ "아저씨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합니까? 아까전에도...."
상대편 운전자 분 내리시더니 "C 발 年 주차지기뿔라 ~~~ 어짜고 저짜고........" 그러고도 몇번 욕을 하시네요..
아내... "여기 아저씨 하신거 다 찍힙니다..." 하니 궁시렁 거리며 가시네요....
경찰서에 블박내용으로 고발 하는게 옳겠지요?
잘못했으면 손 한번 들면 끝인 것을 욕을 하고 그러는지... 참 어이가 없네요...
나이도 있으신 분이 참....
(진행과정)
월요일 이관 접수 시키구요.. 신호위반 및 기타등등 스티커 발부 그리고 욕설은 본인이 와서 고소 해야 한다네요..
월요일 아내와 함께 갈려고 하는데.... 아내는 그냥 넘어 가자고 합니다..
혹시 모를 다른 피해자를 위해서는 신고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경찰관께서도 그러는게 나을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참 암담하네요 ㅎㅎ
충분히 처벌가능하겠지만
차안에 대고 욕을한정도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않아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홧김에 그분 얼굴이 나오는동영상이나 욕하는장면과함께 차량번호가 찍히는 동영상을 올린다면 대상자가 특정되어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수도있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확인한 다음 합의를 하라고 하거나 어떻게 조치를 취할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박아..아아닙니다.. 그러면 님도 피해입으시니까
그냥 고소해버리세요
신고하면 확인전화도 오고 담당자가 아니하게 진행하면
짜증나고 그렇습니다
마빡 보시는것이 정의 입니다
김여사분들보다 더한게 글쓴이님 말씀대로 운전난폭하게하면서 자기가무적인줄알고
나데는 그런 나쁜라마쉐리들이 정말큰문제라 생각합니다 ..
신고하셔서 딱지한장 팍!! 보내주세요~ ^^ 사모님이 엄청놀라셨을뜻하네요 ..
저10년지기 여자친구는요.. 저런사람만나면 씩씩해서 같이 칼질에 쌍라이트질하고
그럽니다.. 보배에 영상올라올까봐 걱정이군요..^^ 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