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을 비하하는 이유
@ 독도
박정희 1965년 한일국교정상회담 침략만행에 대한 사과가 빠진 한일협정 기본조약
일본 청구권 자금8억달러로 경재발전 이루지만 군위안부, 강제징용, 원폭피해등 개인패해 청구권포기
전관수역 40마일에서 12마일로 수정으로 잃은 독도
독도 념겨준 박정희의 독도밀약 내용 1965년
.
- 독도 밀약 내용 -
1. 독도영유권문제는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앞으로 체결될 ‘한일기본조약’에 그 문제를
포함시키지 말 것. (이 불포함 규정은 당시 한일국교수립과정에서 이행되었다. 만일 ‘한일기본조약’에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명기되면, 일본정부는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간파한 일본 정부는 다섯 달 뒤에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불포함 규정을 관철시켰고,
그에 따라 ‘한일기본조약’에는 독도영유권문제가 명기되지 않았다.)
2.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기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말 것.
(이 규정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을 부정해도 한국정부는 외교대응을 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독도침탈책동에 ‘조용한 외교’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정부의 외교대응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3. 앞으로 어업구역을 정할 때, 한일 두 나라가 독도를 서로 자국영토로 인정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해역을 ‘한일공동수역’으로 정할 것.
(이 규정은 한일밀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33년이 지난 1998년 11월 28일 김대중 정부가 제2차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행되었다. 33년의 시차는 일본정부가 독도침탈책동을 장기전략에
따라 집요하게 추진해 오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 어업협정에서 일본정부는 울릉도에 딸려있는 섬인 독도를 울릉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떼어내어 ‘한일공동관리수역’으로 끌어내었다. 그 어업협정에 따르면, 원래 독도는 한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섬인데, 한국정부가 임시로 관리하도록 일본정부가 양해한 섬으로 된다.)
4. 현재 한국이 독도를 점거한 현상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그 섬에서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한일밀약은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실효적 지배를 ‘점거’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정부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찰이 ‘점거’한 것이다. 경찰의 임무는
치안유지이고, 군대의 임무는 영토수호이다.
수호해야 할 영토인 독도에 해양경찰이 아니라 군대를 주둔시켜야 마땅한 데도 한국정부가 군병력을
독도에 보내지 못하는 까닭은, 위의 규정이 한국군의 독도주둔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5. 한일 양국정부는 위의 조항을 준수할 것.
(한일 양국정부가 이 밀약을 준수하면, 독도영유권은 일본정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다.)
독도영유권은 한일 두 나라가 나눠가질 수 없는 것인데도, 한일밀약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도
인정하고 일본의 독도영유권도 인정하였다. 독도영유권을 한일 두 나라가 서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언뜻 들으면 형용모순인 것 같지만, 국제법적으로는 형용모순이 아니다. 그 규정은 독도를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영유권 미정지’ 로 법적 지위를 바꿔놓은 것이다.
미국정부가 독도를 독도(Dokdo)나 다께시마(Takeshima)로 표기하지 않고 리앙꾸르롹스로 표기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영유권 미정지’로 규정한 한일밀약을 따르는 것이다.
비록 한국의 국내법이 독도영유권을 확정하였어도 국제법으로는 미정되었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독도영유권이 국제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독도영유권이 국내법적으로만 유효하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한일밀약에 따르면, 독도는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가 아니라, 영유권을
확정하지 못한 무국적 섬이다. 그러므로 한일밀약이 남아있는 한, 국무총리가 독도에 가서 입도
기념사진을 찍고 한국군이 독도 앞바다에서 독도수호훈련을 실시하면서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독도는 이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니다.
어느 나라의 정부가 무국적 섬을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주권침해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한일밀약에 의거하여 독도를 자국영토인 다께시마라고 주장하거나,
더 나아가 그 섬에 기습상륙한 일본자위대 병력이 울릉도경찰서 소속 해양경찰 37명을 간단하게
무장해제하고 섬을 무력으로 점령해도, 한국정부는 저들의 독도 강점을 국제법적으로 영토침범 또는
주권침해라고 규정할 수 없다. 박정희는 사또 에이사꾸의 간계를 알면서도 밀약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독도영유권을 포기하였고, 그 섬을 강탈하려는 일본정부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
을 만들어주었다.
뉴스 출처: www.tongilnews.com> color=#0000ff>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684
자료 하나 더...
월간중앙은 2007.06 19일 발매된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 졌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은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왜병출신 쿠테타괴수) 박정희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그간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 당시 김 전 총리는 한.일 협정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우노 소스케 의원이 박건석 회장의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문덕주 (당시 외무부 차관) 등 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월간중앙은 "한.일 두 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밑에 내용은 백과사전 김영삼 부정적평가의 일부내용입니다)
김영삼 정권이 1997년 10월 일본측에서 제시한 잠정공동수역안(잠정조치수역은 독도 중간수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공동수역이 된 것에 대해 박정희 정권의 독도밀약뿐만 아니라 이또한 독도영유권
훼손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한일어업협정은 국민정부에서 최종 타결됐지만 문제의 조항을
수용한 것은 김영삼 정권이였다.
1995년 11월 당시 대통령 김영삼은 장쩌민 중국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간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감정 그대로의 표출’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이 1965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종료’를 통보해온 것은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후인 1998년 1월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당국자는 일본의 어업협정 파기가 치밀하게 계획된 수순이며, YS발언에 대한 ‘보복’
이었다고 단언했다. ‘버르장머리’ 발언 자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한·일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그로부터 약 1년반 뒤, 일본이 이른바 ‘직선영해기선’을 적용,
한국 어선들을 나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에 앞서 일본은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 근해의 작은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
영해기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1997년 1월1일을 기해 시행에 들어갔다.
1997년 5월 당시 유종하 외무부 장관도 미국방문 길에 수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어업문제에 대한
일본의 요구가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있다”
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일간 신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이런 상황에서 시작됐다.
새 유엔해양법조약에 따른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맞물려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인데다, 한국으로서는 나포된 선박과 선원 처리에 있어서 ‘명분’까지 확보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칼자루를 쥔 쪽은 명백히 일본이었고, 한국은 “한일간 어업문제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는 것이 고작이었다.
한일간 동시에 판을 깰 경우 우리 어민들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YS의 양보로 한국은 종래의 기본입장을 수정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는 경계획정 문제와 어업문제를
분리 협상하자는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YS정권은 이어서 같은 해 1997년 10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한일 어업실무자 회의에서
동해의 독도를 포함한 수역에 잠정조치수역을 설정하는 안에도 결국 동의하였다
한국은 김영삼정권말기인 97년 10월 당초의 한일간의 EEZ경계선확정이란 방침에서 후퇴하여 시급한
어업문제의 해결을위하여 어업협상을 EEZ 경계획정 문제와 분리하여 EEZ 경계획정시까지 양국의
연안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고, 가운데에 중간(잠정)수역을 설정하는 잠정적성격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정권에 이르러 잠정수역의 경계선을 상대국 해안 35해리라는 데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김영삼정권말기인 97년 10월 당초의 한일간의 EEZ경계선확정이란 방침에서 후퇴하여 시급한
어업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어업협상을 EEZ 경계획정 문제와 분리하여 EEZ 경계획정시까지 양국의
연안수역을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하고, 가운데에 중간(잠정)수역을 설정하는 잠정적 성격의 어업협정
체결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김대중정권에 이르러 잠정수역의 경계선을 상대국 해안 35해리라는 데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어업협정 체결할 당시의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을 이용하려했던 같습니다. 그리하여 어업협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자 한국이 IMF 구제금융하에 있는 1997-98년 일방적으로 어업협정을
파기함으로써 강력하게 대응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8 이라고 써줄께
아니 박아 니 아이디는 누구꺼냐고
니엄마껀 아니지
꺼야
아님 여동생
딸
있리도 없는 세컨이라고 우길래
머여 닌
ㅇ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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