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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humanghada 14.07.24 00:35 답글 신고
    아무리봐도 세금관련일은 정말 머리아프네요ㅠ
  • 레벨 원사 3 박세무사 14.07.24 00:36 답글 신고
    글을 더적었는데 왜 안나오죠???





    먼가 잘못아시고 계시고 같으셔서 걱정하는 마음에 적어봅니다







    a7 경유라서 부가세 공제된다고 아시는데...





    <결론은 경유 부가세 공제 안됩니다>

    -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승용자동차구입 및 유지관리비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자동차에 한해서입니다.

    즉, 차량이 마티즈면 휘발유라도 부가세 공제가 되는것이며, 520d는 경유라도 공제가 안됩니다.

    부가세 공제 판단
    1. 경유 or 휘발류 -( x )
    2. 개별소비세부과 대상 or 비대상 - (o)



    (부가-627,2012.05.31)



    그게 아니면 영업용이어야 해요, 업무용은 안됩니다..



    운수업자의 운수용자동차, 자동차매매업의 매매용승용자동차, 자동차대여점의 대여용자동차,. 운전학원 등



    사업자의 업무용은 비영업용승용차로 분류됩니다.
  • 레벨 원사 3 박세무사 14.07.24 00:36 답글 신고
    댓글로는나오고 이상하네요 보배
  • 레벨 원사 2 달걀초밥 14.07.24 15:02 답글 신고
    박세무사님 그렇다면,,,,
  • 레벨 원사 2 달걀초밥 14.07.24 15:08 답글 신고
    현재 업무용으로 스타렉스 9인승 차량 한대쓰고있는데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때까지 부가세매입자료로 경유비에 대해 한번도 사용한적이없거든요 그이유가

    스타렉스9인승 차량이 아버지 꺼라서요,, 사업주의 아버지차량이라서 매입자료로 활용하지않았는데 매입자료로 안쓰는게 맞는건가요?

    아버지명의의 스타렉스9인승 차량에 사업주명의의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그 유류비를 공제받을수 있진않나요?

    아버지명의의 스타렉스9인승 차량에 아버지명의의 카드로 유류비결제한걸 매입자료로 활용하면 안되겠지만

    아버지차량의 유류비를 사업주카드로 결제한다면 거기에대한 유류비는 매입자료로 활용가능할것같은데 어떻게 되는지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가지더 궁금한게있습니다...

    유류비 결제를 사업주명의의 카드로 결제한것이아닌 사업주가족(아버지,어머니,누나,형)의 카드로 유류비 결제시에 공제받을수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하면 이중매입자료 활용을 방지하기위하여 매입자료로 쓰되 가족분의 연말정산때 공제받은 금액만큼 차감해야한다더라구요,, 그렇다면 1년동안 200만원치 경유비 공제를 받았으면 가족분의 연말정산시 200만원치 차감하고 공제받아야하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이해가되는데

    여기서 200만원이란 유류비 2000만원의 10%인 200만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5만원치 주유40번 = 200만원 이뜻인지요,,, 5만원 곱하기 40번이면 사업관련용 유류비100% 공제인가요? 매입자료로 몇프로를 때는게아닌 100% 로 되는건지.. 이렇게한다면 말이좀안되지만 궁금하네요 ㅠ
  • 레벨 원사 2 달걀초밥 14.07.24 15:11 답글 신고
    차량은 영업용으로 등록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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