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조그만 점포를 가지고 계십니다
십몇년전에 동네사람에게 세를 주었구요 지금까지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구요 점포는 두칸인데 10평남짓합니다
4년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로 형님이 관리를 하고 계셨지요
문제는 9개월전부터입니다
형님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임대료를 안내고 있었더라구요 다음달이 계약이 끝난다고 하는데 다음달되면 밀린임대료가 보증금액이 됩니다
보증금은 500 임대료 50을 받고 있었던거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보증금으로 정산하고 계약 해지하면 되지않냐고 하니 세입자가 권리금을 요구하더랍니다
무슨권리금을 요구하냐 했더니 여태까지 장사해서 터잡아놨고 뭐 등등... 1500을 요구하더랍니다
형님한테 듣기로 아버지께서 임대를 하고부터 여태까지 세를 올린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세입자는 가게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아파트도 몇년전 구입하였구요
아버지께서 생전에 계실때 가게가 너무 노후되고 셔터까지 망가져 내,외부수리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셔도 극구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수리하고 다시 세를 안줄까 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완전히 허물어져간다고 봐도 될정도로 엉망입니다 간판은 이름조차 보이질 않고 가게안도 냄새가 날정도입니다
참고로 형님은 욕한마디 할줄모르는 순한사람입니다 저한테 어쪄면 좋냐고 찾아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해결을 해야할듯 합니다
그 가게 세줄생각이 없습니다(형님이 세입자 신경쓰기 싫다고 하셔서...)
그냥 제가 친구 불러다가 다 뜯고 칠하고 해서 그자리에 형님이 뭘하시든 만들어놓으려구요
지금 세입자 어찌하면 좋을까요 십몇년동안 세도 올린적 없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번 안하고 여지껏 왔는데
이제와서 권리금을 요구하다니요 우리는 그런거 생각도 안했고 줄만한 형편도 안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다음달이 만기인데 늦지 않을까요?
세번을 보내야 한다고도 하고....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게 별로 없어서 회원님들께 자문을 드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아주 급하면 가까운
부동산 중개소라도...
안주셔도됩니다
상가주인하고관계가없지요
보증금을못받으셧으니
못받으신만큼 제하고 돌려주세요
부동산통해서 거래하셔야
보호받습니다
저희도비슷한일 겪었습니다
부동가셔서 상의하시믄
알려줄겁니다
쫒아내려하니 권리금을달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희는 안주고 재판해서 쫓아냇지요
보증금 반환도안했구요
제일빠른건 부동산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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