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산타페 에어백 미전개 늑장신고로 국토부장관이 검찰고발한 내용에 감춰진 진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기아차 리콜 불법적인 관행 관련하여 금년 9월23일 경향신문을 필두로 여러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지만, 현재까지 회사로 부터 리콜 미신고 및 축소신고 관련 잘못된 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기사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내용도 보도하기전 회사측 해명을 듣는 과정에 다시한번 축소되고, 왜곡되어 진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 만은 없다는 생각과, 회사에서 항상 내세우고있는 "고객최우선"의 핵심가치를 직원의 일원으로서 "도전적실행"과 "소통과 협력"을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이미 공익제보를 통하여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및 언론에 제보된 내용 위주로 이 지면을 통하여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번째 산타페 에어백 미전개)
품질전략팀에 근무하고 있던 당시 15년6월11일 리콜 관련 품질문제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내 시트공장 EOL(End Of Line)에서 생기 요구사항을 장비업체에서 미반영했고, 결과적으로 에어백 미전개 판정기준을 오입력하는 작업자 실수(Human Error)로 성인이 조수석에 착석상태에서 충돌사고 발생시 에어백 미전개 가능한 상태로 2,360대의 차량이 제작되었고, 그 중 66대가 이미 판매되었던 것입니다. 66대에 대한 조치비용은 73만원에 불과하고, 수리시간도 20분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간단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문제 차량대수나, 수리내용으로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같은 엄청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품질전략팀에서 최초 인지시점은 15년6월5일 이었고, 이 사안은 에어백 미전개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므로 명백히 자동차 안전기준, 에어백 관련 법규 위반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 제31조(제작결함의 시정) 1항에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작결함의 시정) 1항 절차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국내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15년6월5일 기준으로 1년3개월24일이 경과한 16년9월29일 국토교통부에 늑장신고했고, 그 사유도 단지 "담당자의 실수"라고 거짓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상/원인조사 항목을 보면 "에어백 미전개"라는 자동차 안전기준 법규위반이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지만, 그 당시 회사내 품질전략팀 대응전략은 "고객 인도차 고객만족점검" 방식을 택해 서비스 주재원이 고객 방문하여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의 담당자는 법규위반으로 판정했고, 법규위반은 리콜사안이라는 것은 품질전략팀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상식인데, "담당자의 실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최소한 리콜 실시 여부는 "품질본부장" 선에서 결정되고, 국토부에 신고되는데, 이 사안이 리콜해야 되는 안전관련 법규위반은 확실한데, 담당 본부장이 리콜 실시 여부 판단을 실수하여 리콜 대신 "고객만족점검(무상수리)"으로 처리한 것이 담당자(품질본부장)실수라고 한다면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제가 경향신문에 9월초 이미 공익제보하여, 16년9월27일 경향신문 류형렬 선임기자가 인터넷으로 이미 문제제기하여 언론에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전략팀에서 에어백 미전개로 법규 위반을 인지하고 1년3개월이 지난 9월29일 국토교통부에 뒤늦게 신고한 것이고, 법위반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건 관련하여 제가 처음 문제 제기한 것은 15년8월24일 사내 감사기획팀에 품질본부 품질전략팀내 불법적인 리콜처리 관련 불법적인 관행이 있다고 내부 제보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 건을 보고드렸던 건입니다. 이 사실은 감사기획팀 면담 자료에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회사내에서는 확인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에어백 리콜 신고지연으로 회사내 담당자 징계나 문책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하고, 감사실에서 품질본부 품질전략팀 감사 계획도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 고있습니다. 회사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 건 처럼 결국 국토교통부장관의 고발을 거쳐 검찰에서 조사하여 1억원 한도 이하에서 벌금을 물고나면 이 문제는 조만간 조그마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과연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이 대한민국 재벌순위 2위, 세계 자동차생산 및 판매 5위이고, 국내외 자동차 800만대 이상을 판매하는 대기업의 업무 행태로 적합한 것인 지, 법보다 더 우선시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용납 가능한 수준인 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내 직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회사내부 문제를 외부에 알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해야하는 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수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회사입장에서 보면, 회사일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실수를 거짓 해명으로 덮고, 무마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의 문제해결 방삭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방식으로 최대 광고주의 재력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는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행태를 고치지 않으면, 저라도 나서서 지금까지 해왔던 제 방식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계속 풀어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불법적인 관행에 대하여 문제 인식도 못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고객의 현대차에 대한 불신은 씻을 방법이 없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의 지면을 빌려 지금까지 언론을 통하여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사실에 근거하여, 문건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법적 예비단계인 "내용증명" 형태로 압박을 해오고 있지만, 시작할 때부터 각오했던 것이고, 고객들의 안전운전이 보장될 때까지 이왕 시작한 것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줄 요약)
1.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전개는 법규위반이기 때문에 리콜 조치해야 함에도, "고객만족점검"조치로 자동차관리법도 위반
2. 9월초 제보하여, 경향신문을 통하여 9월27일 보도된후 9월29일 국토교통부에 리콜 늑장신고, "담당자 실수"라고 거짓 해명
3. 국토부장관이 검찰에 고발한 중대사안이지만, 현재까지 이 건 관련하여 아무도 책임지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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