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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두 년놈들을 크~게 한방 멕이고 싶은대 이젠 그게 안된다 이거아님??
민사로 가야 된다고 깔끔하게 끝난게 아닌거 같은대...
상대방이 위자료 줄돈이 없거나 아님 배째라고 나오면 민사 들어가기전에 지침;;
예전에 간단한 일로 민사 드간적이 있는대 이눔이 난모른다는 식으로 나가니깐
6개월만에 합의본 기억이...
개인적인 생각은 부륜이 더 심해질것 같은대;;
아님 말고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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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빠진거 구해주면 성추행범인 세상에서?
간통이란법이 한목했다는거죠
이젠 그게없으니 대놓고 해도 문제 삼을수 없다
개인의 윤리에 맞긴다!! 가 폐지의 핵심임
예를 듭시다
도둑질 불법이죠
도둑질 불법아님 으로 법이 바뀜
그런다고 해서 모두 도둑놈이 된다
라고 할수없음
개인의 윤리에 맞긴다
그럴꺼면 ㅈ빤다고 법만듬?
걍 법을 없애죠
계속 따라 다닐수도 없고 -_-
일단 부부싸움만 더~ 심해지것 같은대..
아항;;
난이도? 에따라 위자료가 틀려 지나여??
짖접적인 관계는 없고 정신적인 ? 바람이였다고 하면요??
많겠죠.
이슬람국가에서는 법이 아닌 율법으로 간통을 금하고 있죠.
따라서 간통죄 폐지가 이혼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대신 바람핀것들이 이혼을 신청할수있는거고 대신 위자료 문제가 커진다는건데요.
무슨 개수작인지.
징역 살리고 위자료 올리고 해야지..바람피면 좆된다 느껴야지..사람 죽이면 절대 안되는것처럼. 성격차이. 구타. 도박.등의 이유는 몰라도. 향락주의빠져 아님 뭐 어떤이유로라도 혼인을 하고있으면서 다른사람과 그러면 안되죠.
애가 있다면 그애가 무슨죄며..책임감도 없고. 미친거죠. 정신병원에 가둬야지. 지가정 남가정까지파탄내는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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