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5 차주입니다
집앞에다가 차를 주차후 몇일 차를 운행을 안하다가
오늘 자동차 뒷쪽 휀다가 파손된걸 봣습니다.
주변에 상가 몇개가 있어서 cctv확인결과 새벽에
어떤 차가 박고선 도주 했더라고요.
현제로선은 cctv와 옆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드결제를 해서 어느정도는 범인을 잡을만한
증거물은 있어서 현제 파출소에 신고한 상태고요
내일 쯤 경찰서 수사과??에서 다시 방문하다고 하네요
주변사람들 말로는 범인을 잡아도 상대방이 자차처리를 하면
제차 손상된 부분만 고쳐주면 끝난다 하던대..원래 법이 이런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