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직세상물정 잘모르는 20대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의 전세금 상향 요청이 들어와 거기에 따른 질문을 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11년 4월에 전세로 입주하여 2년 계약을 맺고 살고 있었고 2013년 4월에 계약이 만료 되어 이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당시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련할 능력이 안됀다는 이유로 그냥 더 사라고 하더군요.
이상황을 부동산 쪽에 물어보니 자동 계약 연장이 된다고 하구요
그리하여 지금 12월까지 살고 있는데요 불현듯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금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저희 할머니랑 통화하셔서 정확이는 못들었으나 이런경우 집주인의 말대로 해야돼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세입자라 하더라도 돈 한두푼도 아니고..
다시 정리 하여 질문 두가지 드릴게요.. 잘아시는 회원님들 계시면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1. 전세계약이 만료되어도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상환이 어려워 그냥 살게 될시 자동으로 전세 계약 연장 만료일은 몇년 까지 보장되는지요?
질문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 2년 계약이 지났다고 하여 집주인 요구되로 전세금이 오를수 있는건가요?
무식이 죄라고 이런개념을 갖추지 못한 제가 한심스럽네요..
그래도 보배드림 회원님들의 경험과 지식의 도움을 조금 빌리고자 이렇게 부탁을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기회에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 겠네요
세입자란 이유로 집주인이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동연장은 최소1년, 전세만료및 올리는거 최소 1달전에 통보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성원하리님의 말씀을 참고 하고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해 보겟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4개월 전이기 때문에 정상적이구요.....부동산하고 얘기하시면 되실거 같아요~
자동연장되면 1년연장인건가요?
금액은 범위없이 집주인 원하는 금액그대로 올릴수 있는건가요?
아무말 없음 1년이고 2년이라고 얘기를한 증거가 있어야죠....
집주인 마음 입니다...전세가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