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체어맨 차량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44개월의 리스기간이 끝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초쯤 사고가 난 적이 있다는것입니다.
제가 운전 부주의로 경계석을 약간 빠른 속도로 올라탔습니다.
그 결과 왼쪽 두바퀴가 터지고 휠이 둘다 깨졌습니다.
결국 겉은 멀쩡한데, 바퀴네개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교환하느라 1800만원의 견적을 보험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휠이나 차 외관은 완전 새 차처럼 깨끗한 상대입니다. (사고전에는 기스등이 좀 나서..)
사업소말로는 현가장치등이 새차보다 더 좋아졌다고 하긴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난거니까요...
이런경우 당연히 사고차가 될것 같은데,,
반납시 보증금에서 그만큼의 손해를 계산하는지요?
그리고 단연히 보증금에서 까는지요?
그 산정방식은 어찌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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