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께서 임대아파트에 계약하고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임대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지금은 다른 개인이 몇채를 구입했는데 그중 어머니집이 있더군요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자고 하는데요
그전에 일년간 임대료를 납부하지않았습니다
그이유는 주인이 여러번바뀌면서 임대료 납부한걸 받기만하고 또 미납으로 처리 되팔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납입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암튼 밀린임대료는 지금 새로운 주인이 자기도 다내고 구입했다고 그건 자기한테 납부하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글엄 우리도 그런경우가있으니 분납해서 주겠다 하니 그러라고 하고 임대보증금도(1450만원)도
살아있다고 하더군요
상황은 이렇구요
요점은 재계약할시 보증금에 대한거와 밀린 임대료를 받았다는 근거를 남기고싶습니다
재계약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은 보호받을수있는지와 혹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야할 것이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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