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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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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5.03.25 22:25 답글 신고
    1.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2.무고죄로 되지않나요?
    3.증거가 없는데 왜 사람을 판단을 하고 그러고..
    그학생의 말을 어떻게 믿을수가 있을까요..?
    4.국민신문고 관할경찰청에 넣으면 되지않나요..?


    교사블에도 올려보세용!!
    거기에 법적으로 많이아시는분들이 계셔용 ㄷㄷ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2:3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신문고 알아봐야겠군요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5.03.25 22:35 답글 신고
    녹화된 영상도 없고


    제3자의 증언도 없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학생의 말만 증언으로 채택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도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못잡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또 담배의 일련번호가 있는데,


    누나분 가게의 담배와 순번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도 문제네요.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2:55 답글 신고
    담배 보여 달라했는데 경찰이 안보여 준답니다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5.03.25 23:01 신고
    @가리스마최 왜 안보여 준답니까?


    나중에 증거를 위해서라도 보여줘야지.


    증거물 확보를 위해서라면



    경찰 입회하에 서로 확인해보면 될 일 아닌가요;
  • 레벨 중장 세상속의나 15.03.25 23:02 신고
    @가리스마최 그리고 경찰이 올 때 마다


    또 모든 수사과정의 말과 행동들 다 녹음하세요.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19 답글 신고
    네 그리하라 일러 두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레몬반재희 15.03.25 22:46 답글 신고
    1.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소환한다고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진술은 하는게 좋습니다. 일종의 상대의 진술에 대한 답변이기때문에...
    2. 무고죄는 상대방이 고소를 해야만 하고,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을때에 성립합니다. 거짓말이라고 해서 무고가 되진 않습니다.
    3. 지문 채취나 그런거 요구하는건 티비일뿐 의미 없습니다.
    4. 죄인 취급한 경찰들 민원제기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부터 상급 경찰서 민원실등 다양한 경로가 있으므로 하셔도 됩니다.

    ===> 일반론적인 이야기로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 가게에서 담배를 샀다고 주장했다면 샀다는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팔지 않았다고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샀다는 것을 입증했을때야 비로소 팔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게 내에 cctv 가없어서 입증이 안된다? 그것은 상대가 불리한 것이지 내가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닥 걱정할 것은 없어보입니다만, 혹여 경찰이 별 처벌 안할테니 적당히 합의하라는 둥, 적당히 인정하면 간단하게 과태료 처분 한다는 둥 회유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마십시오, 고소하라고 하고 정식재판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설사 재판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담배를 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입니다. 소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당하게 증거없이 과태료나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이 내려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전혀 이쪽에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거짓말 한 고딩은? 별 처벌방법은 없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손해배상 청구정도나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은 기대이익은 청구가 안되고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사 받으러 다닌 시간으로 인한 영업손실이나 교통비 정도?
    얼마 안되는 비용때문에 재판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변호사 비용이 일단 ... 선지급입니다.

    정말로 정 억울하시다면 몇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은 하시겠지만 형사적 처벌은 아니기에
    그닥 권장하진 않습니다.

    결론

    상대가 담배를 그 가게에서 샀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 레벨 중위 1 물망초안개꽃 15.03.25 22:50 답글 신고
    조용히 끌고가서 좀 때려보세요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10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하사 1 올마티즈 15.03.25 22:58 답글 신고
    저도 예전에 편의점할때 사복경찰이 들어와서 미성년한테 담배 팔았다며 다짜고짜 조사하려고 해서 그런일 없다 했는데 학생이 여기서 샀다고 했다면서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하더라구요..너무 어이없고 황단해서 학생말만 듣고 이럴수 있냐 했더니 막구가내 더라구요..다행이 cctv 녹화분이 있어 언제 몇시 몇분이냐 확인해 주겠다 했더니 슬그머니 꼬랑지 내리면서 cctv 확인하더니 아닌가 봅니다 이러면서 가더라구요...암튼 무슨 표적수사 처럼 느껴 지더라구요..증거도 없이..암튼 잘 해결하였으면 합니다..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11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6 02: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부산검비 15.03.26 10:43 답글 신고
    나어릴때 담배피다걸리고 담배 어디서삿냐고 물어보면
    담배팔아주던 아저씨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집에서 아빠담배 훔쳐왓다고햇는데 -_-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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