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으.... 학원차 알아보다가 스타렉스 99년식을 450주고 지인인데 가격부터가 맘에쏙들진 않았지만 수리된차량이고 해서 사오기로 했는데
한달후에 사기로 했는데 판매자가 사정이 급하다고 명의먼저 돌리고 잔금치루고 가져가라합디다
알겠다고 하고 차 명의 제이름변경후
시간이 지났는데 자금이 안돌아서
구매당일
부득이하게 구매취소를 하게되었는데
100만원을 내놓으라네요
한달동안 피해봤다고 100만원을 달래요
계약금조로 10% 달란것도 아니고...
100만원을 달라는데 100만+이전료+한달보험료
총114를 내놓으라는데.... 과하다 싶은건 제생각일 뿐인가요??
한달동안 명의를 줬기때문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만
명의를 주신분도 피해의 규모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겠네요.. 대화로 잘 풀어나가시길 바래요..
일종에 계약파기인데..
보험료+계약금조로 20 정도 잡아서 주시면 되겟습니다..
당췌..차주가 피해볼게 무엇인지...
세상참...삭막하군요
먼가 복잡한 둘만에 관계가 있는건지...
통상..계약파기시...계약금 보통 10~20겁니다..
보험료 한달치..10이면 데겟죠...
이전비..다시 원상복구 해야하니..해드려야것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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