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신축빌라가 들어왔는데 원래는 주차선이 있던 골목길이었습니다.자기들 빌라입구라고 검은색으로 지우고 주차금지 팻말세우고 그거 없는 빌라옆에 주차하면 아줌마들 나와서 차들어올거 있다고 막 차빼라고 합니다.
하도 불편해서 빌라사시는 차없는 노인분께 월3만원드리고 그집 주차자리를 사용하자고 쇼부봐서 주차했는데 같은 주민이 사업등록안된 주차장에 이익을챙기는 행위가 불법이라 신고한다고해서 거기도 주차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람들 주장이 합당한거 인가요??
법적으로는 주민들의 공공소유물인 소방도로에 잇던주차선을지우고 자기네들 집앞이니 차를 대지말라. 이웃끼리 주차장때문에 신고를 한다. 이런사람들이 정상인건가요??
단속이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구획선이나 도로선은 마음대로 지울수가 없는 부분임으로 확인한번 해보시는게 좋고
주차금지라는 푯말도 노상적치물에 해당되는부분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철거할수는 있는부분입니다,
우선 사유지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을듯요~
일단 그게 제일중요하겠네욤
반대쪽주장이
맛습니다
그리고
차없다고
돈을받고 할수없습니다
저도구청에문의해서
알아본결과입니다
서로대화를잘해서
양해를해서
잘지내는것이
좋 습니다
구청에 좀더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든 해야겠네요ㅠㅠ
저희 옆집아저씨께서 택시를하셔서 새벽에 오셔서 매번 불편하신듯 해서 보기 안쓰러워서욤ㅠ
저희들도그래서 친해져서
지금은서로조절잘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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