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어네거리에서 엠비씨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 주행중
이었습니다. 법원 삼거리 통과할때 녹색 정상신호 받고 진입했고 정상주행중 갑자기 황색선에서 불법유턴을 하던 포르테
를 피하기위해 2차로로 피양한 직후 2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스타렉스가 제 차를 뒤에서 박는 후미추돌사고가 났습니다. 포르테와는 충돌은 없었구요 이럴경우 단순히 제가 차선을 바꿔서 난 차선변경사고가 되는건가요?
불법유턴한 포르테는 잘못이 없나요?
과실비율도 궁금하구요....ㅠㅠ
아무래도 그 쪽에 전문가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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