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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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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어이어이 15.04.16 19:25 답글 신고
    계단도로점거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4 답글 신고
    그건 도로시설과에 계단만 따로 민원넣었네요
    주택과에서 계단은 자기네 담당이 아니래요~~~ㅡㅡ
  • 레벨 소령 2 내일은형이쏜다 15.04.16 19:30 답글 신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데요??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5 답글 신고
    저도 답답합니다
    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놈이긴 한걸까요~~~
  • 레벨 병장 d게임들모음 15.04.16 19:34 답글 신고
    나라가 생각이없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6 답글 신고
    일단은 무허가로 밝혀졌네요~~~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6 답글 신고
    네 일단 무허가로 밝혀졌네요~~~
  • 레벨 원수 삽입 15.04.16 19:35 답글 신고
    차 세우라고 계단 저렇게 만들어 놓은거 같은데 그냥 낮에도 세워 버리세요~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7 답글 신고
    솔직히 저기다 차세우기엔 제가 너무 예민해서...ㅋㅋ
  • 레벨 대령 3 나다화끈이 15.04.16 19:42 답글 신고
    일단 만들고
    진상부리자라는 생각으로 만든듯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7 답글 신고
    무허가로 밝혀져서 조치가 들어간다네요
  • 레벨 소위 1 Ewelk 15.04.16 19:46 답글 신고
    여기에무슨전문가가모여요 ㅋㅋ 걍 저거 건물쳐들어가서 책임자나오라한담에 건물철거해버리겟다고 난리한번치면 끝남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8 답글 신고
    이분야 저분야 각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으신거 같아서요 ㅋ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4 답글 신고
    ㅡㅡ;;;
  • 레벨 대위 3 천사용인 15.04.16 19:55 답글 신고
    이 어이없는경우가;;;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4 답글 신고
    처음 봤을때 멍때렸습니다
  • 레벨 하사 3 토로아 15.04.16 20:00 답글 신고
    헐...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4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그냥가는거지뭐 15.04.16 20:00 답글 신고
    탁상행정의 정수.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2:59 답글 신고
    일단은 무허가로 밝혀졌어요
    컨테이너 따로 계단 따로 민원을 넣어야한다는게 답답한 탁상행정은 맞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00 답글 신고
    도로가는 아니고 저땅은 사유지라고 합니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01 답글 신고
    못사는 동네에 살다보니 일반유료주차장도 집근처엔 구하기가 힘드네요
  • 레벨 병장 DARAI 15.04.16 20:16 답글 신고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이구요
    내부에 사람이 들어가서 쓰는거면 구청에 신고해야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갖다놨다는 거예요 ㅋㅋ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02 답글 신고
    그런가요?그럼 불법구조물로 들어가는건가요?
    저게 경로당이라고 되있어요~~
    빨리 없어지면 좋겠네요
  • 레벨 소위 2 모범운전자에요 15.04.16 20:20 답글 신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있는거알면서저러다니...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02 답글 신고
    답안나오는 일이 우리주변에 참 많습니다 ㅠㅠ
  • 레벨 하사 1 진로코 15.04.16 20:34 답글 신고
    컨테이너는 항공 촬영하면 벌금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유지라도 미리 구청에 사용 허가를 받으면 가능 하지만 대부분은 사용허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서울시안이라도 6개월인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항공 촬영을 하면 토지 소유주에세 벌금이 나옵니다. 한 70만원 정도 했던것으로 기억 합니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09 답글 신고
    그럼 저 소유주가 벌금내고 저대로두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일단은 구청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혹시 일단 허가가 나거나 한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젤 궁금한부분인데 혹시 구청에서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 사용허가를 내줬다고할경우 잘못된점을 잡을수있는 상급기관 이라든지 뭐 그런게 있을까요?
  • 레벨 대령 1 자가도 15.04.16 20:35 답글 신고
    개택있는곳 사진으로 보아하니 축대 같은데 나중에 붕괴되면 어쩌려고,
    민원을 넣으시려면 동사무소 이런데 넣으시면 안됩니다.
    시청이나 그 위에에 넣으셔야 재깍 처리됩니다.
    동사무소 매일 가봐야 담당이 지금 없다. 전달하겠다. 나중에 가보겠다 등등...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0 답글 신고
    저거 축대는 아니고 담장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저거 무너질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헐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네요
  • 레벨 중령 1 웰존 15.04.16 20:40 답글 신고
    거주자우선주차자에게 먼저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건 분명 잘못된겁니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1 답글 신고
    주차라인 밖에 일은 교통지도과 담당이 아니랍니다 헐~~~
  • 레벨 중장 라이더tm 15.04.16 20:48 답글 신고
    만약허가라면 주차장을 없앨거 같네요...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2 답글 신고
    그럴경우 그 부당함을 바로 잡아줄 더 상급기관이나 그런데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게 궁금합ㄴ다
  • 레벨 중사 1 차탈래뿌잉 15.04.16 20:52 답글 신고
    정식 허가 절차에 따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고 대지경계선이 도로경계선..즉 건축선인데 컨테이너의 출입문이 건축선을 넘어갈수는 없습니다. 이또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입니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2 답글 신고
    새로운 정보 하나더 얻어갑니다 ^^
  • 레벨 대령 3 하이부리두 15.04.16 21:06 답글 신고
    컨테이너 박스의 문의 방향이 문콕생길수있는 형태인데 이게 허가가 난다는거 자체가 웃기는...그냥 웃기네요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6 23:13 답글 신고
    천상 그것 때문에라도 철거 전 까지는 저기에 대기는 힘들듯 하네요
  • 레벨 상병 술먹은꽃사슴 15.04.17 00:50 답글 신고
    컨테이너 놓는거는 일반건축물이 아니라서 허가가 아닌..가설건축물축조신고이구요~그냥 지적도에다가 면적 얼마짜리 컨테이너 놓겠다고 그려넣은 배치도 첨부해서 신고만 하면 되요..신고를 한 사항이라면 계단을 포함해서 지적분할선을 넘어간건지는 정확한 측량을 통해서 따져봐야할 문제고..만약 넘어간것이 맞다면..신고를 취소할수도 있고..시정명령이 나갈수도 있겠죠..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7 12:24 답글 신고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술먹은꽃사슴 15.04.17 01:00 답글 신고
    얼추봤을때..보통 저런 경우 신고안하는 경우가 태반이구요..신고를 했다면 계단정도만 넘어갔을수도 있을거 같은데..그건 철거하면 그만이구요~컨테이너를 저기에 놓는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저 도로가 공도라면..저 길을 통행할수 있는 권한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거고..거주자주차구역은 말 그대로 당사자에거 주차를 할수있는 권한만을 준것이지..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은 통행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주차구역을 통해서 경로당을 출입하는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 레벨 병장 someday1 15.04.17 12:40 답글 신고
    출입문이 주차구역쪽으로 있고 저자리에 주차가 되있은경우 차에 손상이갈수있는 상황이고 경로당이다보니 드나드는 양반들이 지팡이나 등등 기구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고 손으로 차를 짚을 경우도 생길꺼라 생각됩니다 그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면서 저기에 세우고 싶을까요?
    실제로 저게 생긴이후 차들이 저기 못세우고 거의 비어있습니다
    님이 저 땅주인이라면 저건 정당한 경우고 문제가 없어보이네
    그냥 컨테이너 놔야지...라고 할분이시군요
    하긴 님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으니 저런 상황이 생긴거겠죠...

    구청에서 신고도 되지 않은게 팩트구요 저런 상황에서 출입문이 주차장쪽으로 나있다면 구청에 신고가 받아드려지지도 않는다네요 계단역시 도로시설물 훼손으로 들어간다고 하구요
    출입문이 주차장쪽을 향하게 설치한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달말까지 컨테이너 철거및 계단 철거 불이행시 고발조치 한다고하네요 구청에서...그리고 출입문이 주차장쪽으로 되있을경우
    출입문을 다른곳으로 이동설치 하지 않으면 윗분이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신고인지 뭔지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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