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오는 승객 안태우고 그냥 갔다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로 과태료 처분받고 납부했는데,
과태료만 내면 끝인줄 알았는데 법령위반자교육(?) 8시간 교육까지 받아야 하네요
저번달에 교육통지서를 받았지만 다음에 받지 뭐 하는 생각으로 안갔는데 이번달에 또 안받으면 저에게 30만원 벌금 나온다네요
과태료도 내고, 8시간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하....
뛰어오는 승객 안태우고 그냥 갔다가 정류장 무정차 통과로 과태료 처분받고 납부했는데,
과태료만 내면 끝인줄 알았는데 법령위반자교육(?) 8시간 교육까지 받아야 하네요
저번달에 교육통지서를 받았지만 다음에 받지 뭐 하는 생각으로 안갔는데 이번달에 또 안받으면 저에게 30만원 벌금 나온다네요
과태료도 내고, 8시간 교육도 받아야 하고 하....
신경쓰지 마십시요~!
모든 승무원들 화이팅 입니다
정류장에 승하차 행위 자체가 없었죠?
다른 손님 내리고 태우지않고 갔다면
소명 안통할테고
승하차후에 뛰어오는 손님 안태운거는
소명하면 충분할텐데요?
멈추려고만 하다가 그냥 지나치면 무정차에요..
그놈의 과태료랑 의무교육 때문에...
회사에서도 한소리 듣기 싫어서요 ㅜㅜ
버스기사님이 무정차가 아닌 3정류소 앞에서 아예 다른길로 가버렸더군요..
버스 기사님도 사람이니 헤깔릴수 있겠다 싶어 그냥 택시타고 갔는데
만약 제가 민원 넣었으면 기사님은 어떤 처벌 받나요??
무정차 정도가 아닌..
저희 블럭쪽은 안들리고 다른쪽으로 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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