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라고 한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laissez-faire)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③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④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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