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전에 겪은일이라...
황당해서 말도 잘 안나오네요...
골목 좁은 2차선인데, 보통 차들도 주차되어잇고 사람들도 인도가 없어 차도로 다니는 도로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직진을하다가 앞에 차가 와서 못지나갈거 같아서 후진 으로 좌측방향으로 꺾었습니다. 룸미러로 보았을때는 오토바이가 약 50m 뒤에있었구요.. 천천히 후진하는 도중에 저는 후진하다 섰구요. 20~30m 뒤에있던 오토바이가 천천히 오더니 제 차 앞쪽으로 가더니 제차 범퍼 앞쪽으로 가서 정지하더니 넘어지더라구요.. 달려가던게 아니라 멈추고 넘어졌습니다. 저는 차안에서 중간에 멈춰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고 오토바이가 제앞에 와서 서서 넘어지는 것 까지 계속 보고있었구요.. 전 황당해서 뒤쪽에 세우고 보고있었구요. 제 쪽으로 오더니 저를 피하려다 넘어졌다고 그러고 자기 오토바이 고쳐야되는데 30만원정도 나온다고 그러고 자기 보험회사에 접수해야한다고 연락처랑 블랙박스를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제 잘못은 없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면 말이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요... 혹시라도 말이 안맞으면 경찰에 신고니 어쩌고 하더라구요...
블랙박스는 당연히 있고, 그 오토바이 주인이랑 대화한거 녹음해 뒀구요... 연락처랑 다 받았으니 일단 가던길 가라고 하더군요...
혹시 나중에 연락와서 뺑소니라 그러는건 아니겠죠? 또 사고 접수해서 보험처리 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제가 후진 한건 맞는데 오토바이가 이것을 보고 옆으로 피할수 없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서 지나가다가 멈춰서 갑자기 넘어져버린건... 보험처리를 노린 사기인거 아닌가요??
별의 별생각이 다드네요...
두서없이 쓴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걱정되서 잠이 안오네요...
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ㅜㅜ
오토바이가 님 차량 앞쪽으로 가서 서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이지 왜 그게 님의 과실인가요.
대인이고 대물이고 배상 못해준다고 하세요.
님이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
오토바이가 경찰한테 신고해도 님이 걱정할것은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오토바이 보고 니 맘대로 하세고 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불안하시면
보험사문의나 경찰서 민원실에 법 상당해주시는분이 계시니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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