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회원입니다.
다름 아니라 와이프가 금주 월요일에 늘 주차하던 자리에 주차를 해놓고
목요일 아침에 차를 확인하니 차 뒷유리가 찍혀서 파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날 차량이 위치한 아파트 11층에서 베란다 샷시 공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지은지 30년 다 된 아파트라서 샷시 공사를 하면 필연적으로 많은 잔해물이 생기고
경비아저씨 말로도 공사가 하도 기계 소리 등이 시끄러워서 올라가서 조용히 하라고 하셨다네요.
차량 주위에 아파트 벽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돌조각도 나오고 했는데
정황증거라서 확실하게 배상을 요청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주인 아주머니는 자기 집에서 나온 것 같다고 해주려고 하시다가 샷시 공사한 측에서 블랙박스나 CCTV를 보자고 하자
조금씩 발을 빼시려는 듯 합니다.ㅠㅠ
블박은 상시 전원이 아니라 찍힌 것이 없을 것 같고 CCTV도 반대쪽만 찍혀 있어서요
이런 경우 공사한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보상받으신 분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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