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는 6월23일 편도1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시속 30키로 정도로 운행중 반대편이 안보이는 내리막 커브길에서 빗물에 미끄러져서 미끄러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45인승 관광버스와 정면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질문1 - 당연히 과실은 10:0 이겠죠?
질문2 - 이 사고에 경우 11대 중과실인 중앙선 침범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질문3 - 현재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피해차량 탑승자 1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은 약 2주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입원중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질문3-1 - 만약 개인 합의를 해줘야 한다면 어느정도 합의를 해주는게 좋을까요?
질문4 - 제가 벌금을 내야되거나하는 법적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질문이 많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번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불가항력적으로 미끄러져서 오는걸 뻘히 보고도
다른 조치을 취하지 않는 버스에게도 과실이 잡히는경우도 있습니다.
2번 중앙선을 넘었으니!! 11대 중과실사고에 들어가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처벌수위는 조절이 됩니다
3번 개인을 합의을 볼려면 일단 사람과사람이 거래을 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직원
및 여러가지 고려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착한분 만나면 더 좋겠죠!!
4번 같은 경우는 2번에 말씀드렸다시피..상황을봐야
입원한사람이 직업이없거나 있다해두 4대보험미가입자면 80-100만원선
책임보험으로 보상안돼고 오토바이두 종합보험가입됨 (자차는안됨)
과실도 특별히 중침이므로 피해자측이 급정거 하느라 승객이 다친것으로 생각되는 바 특별이 발생하지는 않을듯...
피해자분이 입원 2주라면 상해진단은 8~10등급정도로 보이므로 책보한도는 300미만이 될겁니다. 자세한 상해등급별
이륜차라서 대인2가 쉽지않다고 들었지만 계속 운행하시려면 어떻게 하든 확대하세요.. 책보한도도 부상은 2천... 사망 후유장애는 1억인가 밖에 안하거든요. 큰 상해사 2천은 순식간에 넘어가지요..
다만 대인 할증은 인원수, 치료비, 과실에 상관없이 최고 1인 상해등급으로 적용... 혹시라도 버스측에 10프로 과실 발생하면 가해자분도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버스 측이 억울해지므로 건보접수로 치료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2. 빗길에 미끄러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11대 중과실 적용않됨.(단순차선침범)
3. 차량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대물300까지는 해결되는걸루 아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그래도 책임보험으로 일단 처리하시고 개인합의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2주진단이니 100만원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4. 벌점은 나올수도 있겠으나 대인사고이기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인경우 경찰이 나와서 딱지 끊겠다고 하면 감사한마음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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