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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꿈의찬가 11.06.30 07:59 답글 신고
    모든사고에는 정해진 룰이 없습니다 그냥 그 틀을 가지고 있을뿐이죠!!
    1번같은 경우는 오토바이가 불가항력적으로 미끄러져서 오는걸 뻘히 보고도
    다른 조치을 취하지 않는 버스에게도 과실이 잡히는경우도 있습니다.
    2번 중앙선을 넘었으니!! 11대 중과실사고에 들어가나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처벌수위는 조절이 됩니다
    3번 개인을 합의을 볼려면 일단 사람과사람이 거래을 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직원
    및 여러가지 고려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착한분 만나면 더 좋겠죠!!
    4번 같은 경우는 2번에 말씀드렸다시피..상황을봐야
  • 레벨 원사 1 엔터프라이즈맨 11.06.30 08:29 답글 신고
    합의금이란게 같은2주라두 4대보험에 300만원 정두수입 = 150-200 (정신적피해포함)

    입원한사람이 직업이없거나 있다해두 4대보험미가입자면 80-100만원선

    책임보험으로 보상안돼고 오토바이두 종합보험가입됨 (자차는안됨)
  • 레벨 소위 2 neast 11.06.30 09:24 답글 신고
    중과실 사고이지만 빗물에 미끄러진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다가 이륜차와 대형버스와의 사고라면 형사입건은 거의 안할겁니다. 그러니 중침 벌금 벌점은 없겠지만 안전운전 부주의 벌금 4만원정도? 벌점 10점 정도 부과하기도 합니다......아시다시피 빗길 눈길에서는 절반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거든요.

    과실도 특별히 중침이므로 피해자측이 급정거 하느라 승객이 다친것으로 생각되는 바 특별이 발생하지는 않을듯...

    피해자분이 입원 2주라면 상해진단은 8~10등급정도로 보이므로 책보한도는 300미만이 될겁니다. 자세한 상해등급별
  • 레벨 대위 3 사이버사수대 11.06.30 09:26 답글 신고
    미끄러진 랑 충돌한 45인승 관광버스 탑승자 1명입원...황당하네요. 웬만했으면 받친줄도 모르겠구만..ㅉㅉ 원만한 해결바랄께요.
  • 레벨 원사 1 day5627 11.06.30 23:22 답글 신고
    글쎄요~ 예를들어 버스뒷자리에 타고 있다가 버스가 오토바와의 충격시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굴렀다면... 충분히 입원 가능하다고도 보는데요... 오토바이와 차랑 밖았다고 무조건 오토바이만 다치는게 아니지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6.30 09:29 답글 신고
    책보한도금액은 약관책자나 봄사 홈에도 있습니다만,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포함한 보상금은 이 한도 금액에서 피해자분께 지급되므로 한도를 초과해서 보상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자가 별도로 경찰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신고는 안하고 민사적으로 또는 그냥 보상과직원이 적절히 합의해서 퇴원하실듯...

    이륜차라서 대인2가 쉽지않다고 들었지만 계속 운행하시려면 어떻게 하든 확대하세요.. 책보한도도 부상은 2천... 사망 후유장애는 1억인가 밖에 안하거든요. 큰 상해사 2천은 순식간에 넘어가지요..
  • 레벨 소위 2 neast 11.06.30 09:32 답글 신고
    이번 사고도 한 분밖에 입원안한것이 다행입니다. 급정거했다면 안전띠의 압력으로 단순 염좌로도 수 십명 입원시킬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경상 1인당 5점씩 누적되면 8분만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 대인 접수만 해도 사고 벌점이 없어도 단번에 정지...

    다만 대인 할증은 인원수, 치료비, 과실에 상관없이 최고 1인 상해등급으로 적용... 혹시라도 버스측에 10프로 과실 발생하면 가해자분도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버스 측이 억울해지므로 건보접수로 치료받으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만 하세요~
  • 레벨 병장 tosay75 11.06.30 12:59 답글 신고
    1. 당연히 과실 100 맞습니다.
    2. 빗길에 미끄러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므로 11대 중과실 적용않됨.(단순차선침범)
    3. 차량책임보험의 경우 대인,대물300까지는 해결되는걸루 아는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그래도 책임보험으로 일단 처리하시고 개인합의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2주진단이니 100만원정도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4. 벌점은 나올수도 있겠으나 대인사고이기때문에 벌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발생시 가해자인경우 경찰이 나와서 딱지 끊겠다고 하면 감사한마음으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 레벨 병장 tosay75 11.06.30 13:01 답글 신고
    이유는 형사처벌은 중복처벌이 않되기 때문에 딱지 끊어봐야 몇만원이지만 딱지 않끊는 경우는 더큰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않끊는겁니다...때문에 경찰이 현장 출동해서 딱지 끊겠습니다. 그러면 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게 좋습니다...반대로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딱지 않끊으면 처벌이 좀 세구나...생각하시면 됩니다..물론 보험회사 불러서 처리하세요..하고 가는 경우는 제외..
  • 레벨 간호사 냐금냐금 11.06.30 14:00 답글 신고
    책임보험에서 대인대물 500까지 해줘요... 너무 걱정마시라는...
  • 레벨 원사 1 day5627 11.06.30 23:25 답글 신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디로 피할 구석도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내가 잘가고 있는데 반대편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내차와 사고가 났다~ 근데 나보고 '너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는걸 보면서도 안피하고 박았어!!' 너 과실물릴꺼야!!' 이러면... 아~~ 네 제가 잘못했으니 치료비를 물어드리겠습니다~~" 하실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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