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著作權)을 국제적으로 서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
정식 이름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協定)’. 만국저작권보호동맹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유럽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을 무단출판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있던 국제문예협회의 강력한 주장이 이 조약 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 조약은 약 20년마다 규정을 개정하는 관습이 있는데, 1908년에는 베를린, 1928년에는 로마, 1948년에는 브뤼셀, 1967년에는 스톡홀름, 1971년에는 파리에서 각각 규정의 개정(改正) 회의가 열렸다.
이 조약에는 첫째, 저작물의 완성으로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등록(登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無方式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점과,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 이것은 이른바 속지주의(屬地主義)로서, 설사 가맹국 국민의 저작물이라도 가맹국 이외의 장소에서 최초로 발표된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다음은 ‘내국민 대우’라고 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국가가 자국민(自國民)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보호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대국의 보호기간이 자기 나라의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짧은 쪽의 기간만큼만 보호하면 된다는 점(이것을 보호기간의 상호주의라 한다) 등이 있으며, 그 조항들이 이 조약의 핵심이 된다.
이 조약 이외에 따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있지만, 베른조약이 세계저작권협약에 우선하므로 모든 것을 베른조약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 보호기간은 사후기산주의(死後起算主義)로 되어 있으며, 브뤼셀 규정에서는 ‘사후 50년보다 짧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영화·사진·응용미술에 관해서는 각국의 자유결정에 맡겨져 있다.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 만약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뢰(依賴)하기로 되어 있다. 이밖에 라디오·텔레비전·미술 추급권(追及權) 등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1967년 발전도상국(發展途上國)에 특례(特例)를 인정하는 스톡홀름 개정규정이 성립하기는 했으나, 비준국(批准國)이 극히 적어 아직 발효(發效)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 1995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1996년 가입하였다. 2008년 현재 가맹국은 148개국이다.
[출처] 베른조약 [─條約, Berne Convention ] | 네이버 백과사전
21세기들어와서는 FTA를 통해서 더욱더 지적재산권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요한다.참으로 아이러니하다 해적판으로 성장한 미국이 지금은 돈을 벌기위해 개도국에 지적재산권을 강화하여 돈을 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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