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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1차 수사 마쳤고, 경찰 측에서 위법으로 판단하여 검찰로 수사자료 넘어갔으며, 곧 검사가 부족한 수사지휘를 할겁니다.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혹시 피해자이시라면...좋은 내용이고...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송치됐다고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아닌 걸로...((기소편의주의))
물논 인터넷 사기는 십중팔구 기소되기 마련...
경찰->검찰로 넘어간것이 송치구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연수원 마치고 갓 임용된 평검사가 별정직 3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검사만이 오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란, 검사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란 엄청난 존재이지요..
단적인 예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A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고 B 검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법적인 마인드(리갈 마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합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미국과 같은 경찰국가는 기소권이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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