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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혼자있고싶네요나가주세요 15.03.23 22:36 답글 신고
    김ㄸㅊ 변호 삼춘께 문의발압니다~*.*;;;
  • 레벨 대령 3 김딸칠 15.03.23 22:40 답글 신고
    기소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찰에서 1차 수사 마쳤고, 경찰 측에서 위법으로 판단하여 검찰로 수사자료 넘어갔으며, 곧 검사가 부족한 수사지휘를 할겁니다. 이후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혹시 피해자이시라면...좋은 내용이고...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아르도뽀 15.03.23 22:50 답글 신고
    답글 감사 드립니다.
  • 레벨 소장 LC봅로스터익스틀힘 15.03.23 22:43 답글 신고
    경찰 수사 마치고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에용...

    근데 제가 알기론 송치됐다고
    무조건 검사가 기소하는 것은
    아닌 걸로...((기소편의주의))
    물논 인터넷 사기는 십중팔구 기소되기 마련...
  • 레벨 대위 3 오빠오늘그날이야 15.03.23 22:48 답글 신고
    인실좃이 시전되었섭니다. +_+;;;
  • 레벨 중장 CRDi16V 15.03.23 22:49 답글 신고
    인실좆 신나는노래~
  • 레벨 대령 1 늑대바실리 15.03.23 23:39 답글 신고
    송치랑 기소랑 다릅니다.

    경찰->검찰로 넘어간것이 송치구요.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 레벨 대령 1 늑대바실리 15.03.23 23:41 답글 신고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찰청(검사)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연수원 마치고 갓 임용된 평검사가 별정직 3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검사만이 오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란, 검사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란 엄청난 존재이지요..

    단적인 예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A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고 B 검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법적인 마인드(리갈 마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합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미국과 같은 경찰국가는 기소권이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하게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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