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야심한 밤에 밑에 어느분이
송치의 뜻을 물어보셔서 게시글을 남깁니다.
제가 쓴 댓글을 복붙하겠습니다..+_+
- 송치랑 기소랑 다릅니다.
경찰->검찰로 넘어간것이 송치구요. - 송치 이후에 검사가 판단하여 재판을 해야 마땅하다 싶은 사건을 기소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것입니다.
- 송치랑 기소랑 다릅니다.
-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찰청(검사)의 권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 (연수원 마치고 갓 임용된 평검사가 별정직 3급 공무원 대우입니다)
기소독점주의란, 검사만이 오직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소편의주의란, 검사마음대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란 엄청난 존재이지요..
단적인 예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A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고 B 검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법적인 마인드(리갈 마인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당연히 합법적인 사유를 가지고 있어야 겠지요.
미국과 같은 경찰국가는 기소권이 경찰에게 있어서 경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의 수사를 다하게 되는것이죠.
제가 잘 몰라서예~*.*;;;
+1*.*;;;
미국과 같이 경찰국가가 된다면..(합법적인 총기소지의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공권력의 오남용과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특이하게 즉결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경찰의 권력이 매우 약한것이 현실입니다..ㅠㅠ
제 짧은 견해로는 수사권은 아무래도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사는 전문 법조인으로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기득권층들이 원치 않겠지요.
만약 수사권이 경찰에 완벽히 넘어간다면 아마 경찰 임용과정을 더 난이도 있게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권한 배분을 잘해서
막상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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