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는 빅뱅 대성이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를 일으켰기에 과실치사에 해당되어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이다.
빅뱅 대성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된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했기 때문이다.
한편, 형법 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교통사고로 인한 것은 별도의 법이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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