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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김딸칠 15.03.25 22:51 답글 신고
    1. 소환 가능.
    2. 허위진술이라는 입증을 제시하셔야...
    3. 입증책임을 전가시킬수도 있기에 과실을 잡힐수도...
    4. 담당경찰관을 바꿔달라고 해보시고, 저 학생이 구입한 시점과 슈퍼에 가장 근접한 방범cctv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IMPPIPE 15.03.25 22:55 답글 신고
    얼마전에도 뉴스가 났었는데..

    일부 못된 애들이 담배않파니까 앙심품고 허위신고를 하는경우도 있더군요.

    편의점같은경우 cctv가 증거자료가 되다보니 일일이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라도 녹화되어 있으면

    어느정도 신빙성있는 결백자료가 될수도 있는데... 일반소매점을 하시나 봅니다..

    귀찬고 진빠지고 겁나서 진술서에 팔았다고 쓰게 되면 그기 증거자료가 되어버려서 벌금을 못면한다고 하더군요.

    결국 증거가 확보가 어려운 건이니 대충 사람봐가며 반강제로 진술서 자백유도해서

    그리써주면 그게 바로증거가....

    끝까지 않팔았다고 진술하신거 잘하신듯 합니다.

    경찰들도 애매한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검찰로 보내지도 않더군요.

    객관성은 부족하지만 동네 통.반장님들또는 인근주민분들이나 근처 상인분들께 부탁드려서 이가게는 신분증확인 잘하는

    모범가게다라는 탄원서같은것을 받아서 제출하시거나.

    하시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많이 귀찬고 억울하실듯..

    행정에대한 불공평한 점은 국민신문고에 올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 또다시 일선담당경찰한테까지 민원시정이 들어가서 해당 경찰이 불이익을 받는경우

    잘은 없겠지만 그리고 그래서는 않되겠지만..

    꽤나 다른 여러가지 시비거리로 다시 귀찬게 하는 경우가 종종있더군요.

    지인이 인허가 관련해서 시청공무원이 서류미스로 피해본거 행정심판 걸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가족이 하는 가게에 보복단속하듯이

    돌출간판. 간판갯수제한 기타 인허가와 관련없는 자질구리한 그냥 넘어갈만한 소소한 걸로

    여러번 보복하듯 괴롭혔다는 뒷얘기도 들은적있습니다.

    잘판단하시고 비슷한경험을 하신 분들 인터넷에 사례글들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길..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05 답글 신고
    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이러시면안돼요 15.03.25 22:59 답글 신고
    예라이 쓰레기새끼들 ㅉㅉㅉ

    부모는 저런새끼들 보고 오냐오냐 하고 애지중지했겠지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06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대령 1 SM520LE오너 15.03.25 23:02 답글 신고
    히죽히죽 쳐웃으면서... 하..

    법이 판단하기전에

    주먹이 판단해야할놈들이네요
  • 레벨 중위 3 가리스마최 15.03.25 23:07 답글 신고
    그러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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