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새벽에 무단횡단하는 할머니를 치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는 편도3차선 왕복6차선 도로구요.
사고시각은 새벽 4시50분경 입니다.
당시 시속 60-70km정도로 주행중이었는데, 검정색 계통의 옷차림을
하신 할머니 한분이 반대편 교회에 새벽예배가시는 도중 후방50미터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무단횡단으로 사이드미러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야에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도저히 감속 및 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구요.
도로는 영상과 같이 6차선 넓은도로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방지를 위한 봉도
설치되어있고 무단횡단 경고 문구도 있는 도로 입니다.
제차는 BMW 328로 견적 220만원 할머니는 발목 및 팔부상으로 전치 4주정도
중상을 입으셨구요 현재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이런경우 보통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네요..ㅠㅠ
무단횡단자 과실 100프로로 알고있습니다
소송가면 10대0 가능하리라보입니다.
부디 소원성취 하시길
아무리 불가항력 이라해도 또 무단횡단 이라해도 사람대 차의 사고는 보호 의무가 있어 100%는 힘듭니다.
20%~40%의 과실을 어떻게던 씌을려고 하지요.
참고로 육교밑 무단횡단 사망사고도 20%의 과실이 잡힙니다.
60~70km는 아닌거 같습니다...
52분 33초에서
52분 36초 사이에
점선이 12~13개 지나 가는데...
보통 시내의 경우
점선 길이 3미터 점선 간격 5미터라든데...
즉 점선 시작점에서 다음 점선 시작점까지 8미터 정도라는데..
3초 사이에 12~13개를 지나친다는건....
대충 110키로는 된듯 한데요
점선 숫자를 잘못 셌나... ㅡㅡ
다구리 당할거 같으니 ;;;
그래도 할머니 과실비율이 높죠~
마자요... 야간 검은 옷 입고
무단 횡단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죠 ㅠㅠ...
하지만 언제든 무단 횡단 하는
사람이 있을거라는 생각을 한다면...
특히 시내 야밤인데...
속도를 시내에서 110~120은 좀...(저 속도가 맞다면...^^)
그리고 새벽 5시경이면
청소 하시는 미화원 분들도 나와서 일 하실때인데...
할머니 충돌후 급브레이크 없었고 일반적인 제동인데 110키로로 밟다가 브레이크 밟아보십쇼
저 제동거리 나오나..제가 그정도 과속했으면 이런자료 올리지도 않았겠죠
교차로 지난후는 70키로정도 주행입니다..기록도 있어요..제발 이상한 글좀 올리지 마시죠
그럼 저 도로 점선 간격이 좀 이상한가 보군요
암튼 큰 사고 없으셔서 다행입니다.
http://dmaps.kr/2yvsn
일단 과속은 과속이잖아요
그쵸
새벽이라 차도없고 좀 달리신거죠
이해합니다
무단횡단은 꼭 없어져야합니다
쨋든 무단횡단한 헬머니 과실 100%
보험사 결과 부당하게 나왔나요?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지 싶은데
할머니 크게 안다쳐서 다행인듯하네요
저정도 제동보면 100은 절대 아님 그 이하지
어쨌든 지정 속도보다는 빠른건 맞지만 1차적인 잘못은 무단횡단에 있지요.
상향등을 켜고 방어운전을 해야겠지만
차들 때문에 상향등을 켤 수가 없었을듯 하구요.
제발 무단횡단사고는 무단횡단자가 100%가 되는 날이 왔으믄 합니다.
무단횡단하는 할매가 블박차주 수리비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도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운전자님,,많이 놀라셨겠네요..
전면선팅까지 되있으니 전방물체확인 늦을뿐. 안보인다는건 운전자의 핑계 책임회피 입니다.
차량과 본인의 야간운전 능력을 평소 무지한 탓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래도 야간운행에 물체확인이 늦으면 전면선팅을 제거하는게 맞습니다.
야간운행시 안보인다고 사람을 치고다닐순 없으며
무단횡단자도 잘못이지만 이경우는 주택지역과속에 선팅때문에 전방주시확보못한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녹화영상은 실상황과 비슷한 전용뷰어로 확이하면 이영상보단 밝고 선명하게 나올것은 분명하고 무단횡단자가 잘 보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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