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라고 제목에 적긴했지만 너무늦은 후기 아닌 후기 입니다...늦어서죄송합니다 엊그제 법원에서 기각 처리 받았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6288&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OW9waHIxb3Boc2VvcGhzaW9waHNtb3Boc2pvcGhzbW9waHNs
윗글이 본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관심 감사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 걸었습니다 기각됐습니다...
보험사에서 1600만원 받아가고 저한테 남은건 0원입니다 차수리비만 들어갔네요...ㅜㅜ
가해자의 뻔뻔한 행동 아직까지 잊혀지지가않네요...
진심으로 우리나라 법...증오합니다...
도심고라니 진짜 법개정돼야합니다 무단횡단이 법적으로도 가해자가 돼는데 왜 차주들이 피해를봐야하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무책임한 보험사들 또한...반성해야됩니다...그렇다고 보험을 안들수도 없고...
이번 메르스 사태까지...답답합니다...돈있으면 진짜 우리나라떠나는게 답일까요??ㅜㅜ
그래도 휴업손실의 경우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나요?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경우 차량의 과실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그사람의 상해는 완쾌시까지 보장해야하는 것이 자배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설이지만.... 압박골절은 위아래에서 전해지는 충격으로 방생되는 상해로 옆으로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진구성(기존에 갖고있는 질환) + 이번 충격 으로 기여도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나간거같습니다. 나이가 젊은 경우 만60세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이 계산되어 1600만원 받아간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글세요... 예전 글을 보니... 뭔가 보험사측의 실수들이 보이긴합니다.... 힘내세요...
민사소송이 기각이라니... 참...기가 막히네요 ㅡㅡ;
주소알면 찾아가서 귓방맹이라도 ...
사람다치는건... 다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후미추돌이나 저촉으로 일어나는 목의 결림 증상이나 허리의 통증은 일시적이며 이후 발생하는 장해의 경우 100중에 1이 기여할수 있는 상황이나 현실에선 100중에 100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조회해보니 돈 100이상은 생각해라 라는등 전문적이지도 않은 겨우 보상 몇번 우겨서 받아본 짧은 경험으로 그게 답인거마냥 떠들어대는 몇몇 인간들덕에 결국 우리들의 보험금이 올라가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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