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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귀두 15.06.05 14:44 답글 신고
    흠...
  • 레벨 중사 1 죽백동찌질이 15.06.05 14:56 답글 신고
    근데 웃긴게 어떻게 보험사에서 16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나요? 과실 자체가 6:4인데? 그럼 병원비와 수술 및 통원치료는 자기 보험이 아닌 글쓴님 보험으로 공짜로 처리하고 합의금 1600만원 까지 받아간다는게 대체 뭐죠? 이해가 안되네요....그리고 소송은 왜 기각되나요? 저사람은 지돈 하나도 안들이고 1600만원이란 돈이 보험금으로 나온건가요? 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03 답글 신고
    과실이랑은 상관이없이 나는 대인 보험처리를 해준거기때문에 가해자쪽의 치료를해줘야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가해자(자전거)의 보험처리를 받아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에 보험이있을리가없죠..그래서 보험처리도 못받고 ㅜㅜ 치료비랑 합의금 받은거에서 100만원 차수리비라도 달라니까 못준다네요..독박이죠뭐..보험할증은 할증대로 되고...ㅜㅜ수리비는 수리비대로..ㅜㅜ 차대차라고 예를 들면 쌍방 보험 처리가되지만 보험없는차랑 처리하려니...자차없이는 안되더군요...혹시나 이글 보시는분들은 저같은 경우생기시면 보험 처리 다시생각해보셔야할껍니다..
  • 레벨 대위 3 가따 15.06.05 15:08 답글 신고
    한가지 여쭙겠습니다!...대인사고시 과실 상관없이 상대편 치료비는 다른쪽이 다 해줘야하는 건가요? 과실비율로 따지는게 아니라??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12 답글 신고
    네...대인은 100%다해줘야합니다 예를들면 차대차 사고가났습니다 과실은 9:1 이라도 가해자는 입원을 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찾아오죠...합의를 봅니다 그때 당신은 과실이 많으니 합의금 100만원중 과실대로 90%빼고 10만원 주겟다...이러지는 않잖아요...대인은 100% 지급입니다.ㅜㅜ이점을 악용해 사고나면 일단 눕는 사람이 많지요...
  • 레벨 일병 burnoff 15.06.05 15:14 신고
    @동연 맞는 말씀이십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합의가 어렵습니다.
  • 레벨 소장 동연 15.06.05 15:14 답글 신고
    수정중 실수로 글이 지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건 맞죠.. ^^
    그래도 휴업손실의 경우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나요?
  • 레벨 대위 3 가따 15.06.05 15:52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모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일병 burnoff 15.06.05 15:12 답글 신고
    10년 동안 보험사 보상과에서 일하는 1인 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람이 다쳤을경우 차량의 과실이 단 1%만 있다 하더라도 그사람의 상해는 완쾌시까지 보장해야하는 것이 자배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설이지만.... 압박골절은 위아래에서 전해지는 충격으로 방생되는 상해로 옆으로 넘어지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진구성(기존에 갖고있는 질환) + 이번 충격 으로 기여도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나간거같습니다. 나이가 젊은 경우 만60세 기준으로 상실 수익액이 계산되어 1600만원 받아간건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글세요... 예전 글을 보니... 뭔가 보험사측의 실수들이 보이긴합니다.... 힘내세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1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보험사에계신분들한테 물어보니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는부분이 있을수도있다 라고 다 말하더군요....역시..보험사에 계셧던분이라그런지..이해하시네요.ㅜㅜ 하지만 억울한 이해를 왜 해야하는지 법이 정말 한탄스럽습니다..ㅜㅜ
  • 레벨 일병 burnoff 15.06.05 15:20 신고
    @500원짜리딱풀 하지만 다른건 몰라도 가입자에게 과실에 대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 민원 금감원등으로 조치 가능하십니다. 같은 보상과 직원으로서도 저건 아니다 싶네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23 답글 신고
    저도 그부분에대해서 본문에도 적어놨듯이 금감원에 민원신청하였으나 그냥 보험사 민원실에 전화하라더군요...보험사 민원실또한 이미지급햇는데..어쩔방법이없다는 반응이었고요....ㅜㅜ
  • 레벨 중위 3 레이븐l수하파파 15.06.05 15:16 답글 신고
    아...후기 감사합니다^^ 너무 궁금했었네요...
    민사소송이 기각이라니... 참...기가 막히네요 ㅡㅡ;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18 답글 신고
    아닙니다 당연히 보배님들 도움 받았으면 후기를 적어야하지요..ㅎㅎ오히려 너무늦어져서 중간후기라도 적어야하나...하다가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다가 몇일전 법원서 기각 됐다고 날아오고..님도 결과물어보고 하시기에 후기아닌 후기 적어본겁니다.ㅜㅜ 민사기각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겹쳤더라구요...중간에 제가 결혼식올리고 준비한다고 미처 반응 못한 부분도있고...가해자쪽 연락도 안되고 주거지에 살고있지도 않다더군요...그래서 제가 서류준비를 더해오라고하던데...돈100만원때문에 놓치는점이 더많더군요...일을빼야된다거나 등등...ㅜㅜ
  • 레벨 중령 1 콘돔팔이소녀 15.06.05 15:24 답글 신고
    살았네 .. 그냥 훅 보내버리지 ........... 1600이라 정말 얄밉네요
    주소알면 찾아가서 귓방맹이라도 ...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26 답글 신고
    그주소에 살지도 않는대요...ㅜㅜ
  • 레벨 대위 1 금연중인자 15.06.05 15:33 답글 신고
    어라... 왜 자동차 수리비 안준데요??자동차 수리 보험처리하고 일부는 그 여자한테 구상권 청구 해야하는거 아니예요?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5:36 답글 신고
    사고날당시 자차뺀지 1주일정도 됐을땝니다...자차가없는이상 구상권청구는 못한다고 하더군요...ㅜㅜ자차보험이 단독사고에서 차수리할때만 쓰이는게 아니더군요..이런상황에서 구상권청구할때도 쓰이더군요.ㅜㅜ
  • 레벨 일병 burnoff 15.06.05 15:58 답글 신고
    자차를 들어놔야 보험사가 지급한 것에 대한 구상권이 생겨나기때문에 필요합니다.
    사람다치는건... 다 해야합니다.
  • 레벨 일병 burnoff 15.06.05 16:01 답글 신고
    이참에 하나 감히 이글들을 보고 분개하시는 분들에게 한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미추돌이나 저촉으로 일어나는 목의 결림 증상이나 허리의 통증은 일시적이며 이후 발생하는 장해의 경우 100중에 1이 기여할수 있는 상황이나 현실에선 100중에 100이 자동차 사고로 인한것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 여기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조회해보니 돈 100이상은 생각해라 라는등 전문적이지도 않은 겨우 보상 몇번 우겨서 받아본 짧은 경험으로 그게 답인거마냥 떠들어대는 몇몇 인간들덕에 결국 우리들의 보험금이 올라가고 있는겁니다.
  • 레벨 하사 2 500원짜리딱풀 15.06.05 19:27 답글 신고
    그렇군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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