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 6m이내 차량의 경우 앞범퍼 끝에서 수평으로 2미터 이내및 조광면적을 만족해야 하고, 차체너비의 50%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문제는 A차량에 보조지시등이 트림에 따른 선택사양일 경우 없는차가 순정품 달면 되는데, 원래 없는차가 달려면 휀다보조등과 사이드리피터 둘다 거리규정에 걸려 설치가 안됩니다. 따라서 휀다등 죽이고 사이드리피터 설치하세요. 또한 개인이나 용품업체들이 만든거 등화규정(배광등등)을 맞추지 못하기깨문에 사용불가인겁니다
그것 자체가 순정으로 안나오는 차량이면 불법이라는 소리가 있어서요..ㅎㅎ
휀다와 사이드미러에 둘다 달려있으면 불법이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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