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퇴근 중에 보복운전을 당해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구요...
접촉 이후로도 계속 차선을 넘나들며 위협을 가해서 112로 신고....20km 가까이 추적한 끝에 상대방을 붙잡았구요...
한동안 경찰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경찰서로 임의 동행 시켰습니다..
사건 경위는....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주행 중 반월터널 부근에서 상대방 차량이 신호 없이 급 차선 변경을 했고요...
항의 표시로 상향등을 1회 작동 하였습니다...
그게 기분 나빴는지... 한 두 차례 급제동을 하며 시비를 걸길래... 피하는게 낫다 싶어 다른 차선 (2차선)으로 이동했구요....
가해차량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 차선 변경후 제 옆으로 접근한 후 차선을 넘어 밀어 붙였구요....
그 와중에 접촉 사고 발생....제 운전석 측 앞 범퍼와 휀다를 충격하였습니다.. 이후로도 2차례 정도 더 위협운전을 해서
112 신고를 했구요..... 저의 경우 최초 상대방의 차선변경 직후에 상향등을 킨 이후로는 추가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뒤에서 따라만 갔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도주중이었거든요.....
경찰과 얘기할때 들어보니... "나는 원래 운전이 이러니 저사람이 이해를 해야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상향등을 켜서 화가났다"
라고 하더군요..... 뭐...말해봐야 이해할 수 없을거 같아서 바로 경찰서로 사건 처리를 요청했구요....
아마도...안산 경찰서에서 '흉기를 사용한 특수 폭행' 으로 형사처리 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직 못 들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이 가해자가 저에게 사과를 한 후 합의를 하고 싶다고 경찰관에게 요청을 했구요....
저에게 경찰관이 묻길래.... 일단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내일 오전 이구요.....
그래서 질문은....... 뭘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제가 이런 경험이 없어서.....
합의서 한장만 써주면 되는 건가요???
고수님들에게 패스!!!
몸은 아픈데 없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은 130정도고.... 형사합의금은... 모르겠네요... 요구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정도구요,
보통 형사합의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폭행의
경우 1주 진단시마다 50만원 쯤 보시면 보통
일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특수폭행이라 좀 받아야 그사람도
정신을 좀 차릴 것 같네요. 2차 3차 사고 안난
걸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네요.
저라면 500만원정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햇던게.. 내 피해보상보다 아저씨같은 사람 운전면허증 취소시키는게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합의서 쓰는 양식은 네이버에만 봐도 주루룩 나오네요...ㅎ
뺑소니는 뭐 합의금은 그냥 서류사인하고 입금받으시면 될겁니다
흉기...특수폭행이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됨...
형사 합의금 외 접촉사고에 대한 대인 대물(민사) 보상 받으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형벌의 경감을 위해서 하는것이고..
민사는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 형벌이 경감되는 정도와 합의금을 비교해서 적당한 선에서 요구하시고.
(형사협의는 가해자 선택이라 너무 많이 요구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합의 안한다고 할 수 있음)
민사..대인대물은 님이 실제 피해입은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 하시면 됨..
(민사는 합의가 안되면...님 보험으로 대물 대인보상 받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자차나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아니면 민사소송...)
사고 당시엔 정말... 말도 어찌나 네가지 없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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