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하절기 폭염 대비 30분의 휴계시간을 추가한다는데, 근무시간8시간에 휴계시간 2시간30분 총 10시간30분을 일자리에서 꼼짝없이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퇴근 포함 하면 하루의 절반이상을 일하는곳에 있어야 되는데 휴계시간은 원칙적무급처리라 회사 입장에서는 무한정 늘려도 금액적 손해는 없는 편이죠
회사에서 쉬는게 쉬는건지... 개인적으로 불필요 하다 생각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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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7 (일) 05:45

여기서 하절기 폭염 대비 30분의 휴계시간을 추가한다는데, 근무시간8시간에 휴계시간 2시간30분 총 10시간30분을 일자리에서 꼼짝없이 상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출퇴근 포함 하면 하루의 절반이상을 일하는곳에 있어야 되는데 휴계시간은 원칙적무급처리라 회사 입장에서는 무한정 늘려도 금액적 손해는 없는 편이죠
회사에서 쉬는게 쉬는건지... 개인적으로 불필요 하다 생각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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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게되어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근무시간 여덟 시간
휴게시간 한 시간(30분+30분)
총합 아홉 시간 근무랍니다.
이걸 보통 점심식사 시간으로 퉁치는 거죠
사업주는 8시간후나 10시간30분후나 초과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은 당연한것이겠구요.
4시간에 30분이상 휴게시간을 주게되어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휴게시간에 식사시간 포함입니다.
이렇게 9시간 이잖아
휴계시간 이란게
근무시간중 잠깐씩 포함되는걸텐데
오전 15분 오후 15분 휴식
점심 1시간
근무시간 여덟 시간
휴게시간 한 시간(30분+30분)
총합 아홉 시간 근무랍니다.
이걸 보통 점심식사 시간으로 퉁치는 거죠
4시간 연속근무에 30분 휴게. 8시간 근무에 30분 추가 총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임
=> 4시간에 30분,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 점심시간 별도 없음 이게 법임..... 출퇴근 시간 '9 to 6'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옴
휴계시간은 원칙적무급처리라 회사 입장에서는 무한정 늘려도 금액적 손해는 없는 편이죠
=> 일거리 없다고 쉬게 했다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무 시간(휴게시간 포함) 보다 더 회사에 강제로 잡아두면 연장수당 줘야함, 시간 따지고 날짜 따지고 할때는 불법 변형근로 아닌지 따져 봐야함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주도 무식하고 노동자도 무식한 회사구만,,,,,,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법정 기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예: 9시간 근무 시 최소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로시간 도중 부여: 업무 시작 전이나 퇴근 직전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무급 및 자유 이용: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며, 해당 시간에 사업장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하계 휴식시간 늘리는것은 노동자 건강을 위해서 쉬라고 하는 겁니다.. 노동자/고용주도 그닥 반갑지는 않겠죠..
노동자라고 해서 근무 위치가 같을수 는 없고, 뙤약볕에 두세시간 서 있으면, 골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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