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대보험 미가입 2. 4대보험 체납 3. 근로계약서 미교부 4.근로시간 위반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마을버스를 들어갔는데요 1개월 반쯤 했을때 사고가 났습니다 쌍방과실이였는데 회사에서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운전직 공무원 준비중이라 사고경력이있으면 안되는 상황) 회사에서 보험처리비용을 요구하더라구요 대물 비용의 50%를 너가 부담한다고 각서를 쓰면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 그리고 보험처리가 해결이 됐구요 이렇게 보험처리가 복잡하고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해서 그냥 퇴사했습니다 . 그런데 잊고 다른 회사 일하다가 월급이 들어왔는데 저보고 버스 대물처리가 얼마나왔는지 알아보고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더니 구상권이 없다고 돈을 안보내줘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1,2] 수습기간 3개월은 4대보험을 안들어준다그래서 제가 회사 돈까지 드릴테니 4대보험좀 가입해달라했는데 2개월치 미납을 했더라구요. 회사를 신고 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 1~4)
그냥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경력증명서 때달라고 회사 찾아가면 때주려나요 ,,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때
3개월간은 수습기간입니다 이때는 회사가 갑이고(사고등,피해사고제외)
3개월후 수습기간 지나면 근로기준법 테두리안에 들어갑니다
다른건 노동부에 첨부해도 입금하면 되니깐 대부분 그렇게 처리할껍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냥 그 전회사 경험했다 치시고 새로운경력 만드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님 엿 먹일라고 업체 등록해놓고 삭제 안하는경우 있으니 확인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다른 회사 가시면 면접때 전에 회사 물어볼꺼에요 그럼 전에 회사 전화 해보겠죠
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할겁니다
경력 포기하시고 스트레스 더 받지마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할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