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배달아르바이트 하던중에 반대쪽 차선에서 택시가 불법유턴하는 바람에
놀래서 급제동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주변사람들이 도와줘서 오토바이 일으켜 세우고 길가로 이동시키고 몸 상태를 보니
옷좀 찢어지고 오른쪽 무릎과 왼쪽 손목에서 피가 나더군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119도 불러주서 구급차도 왔다가 제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 불법유턴한 택시는 그냥 가버리고요... (비접촉이라서 몰라서 그냥 가버린듯)
그냥 액땜했다고 치고 일단 가게로 돌아왔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보니 손목뼈가 2군데 깨졌다고 합니다.
4주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고 하구요.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하고 관할경찰서(의정부경찰서)에 가서 문의해보니
비접촉이라서 접수를 안 해주더군요. 못 잡는다고...
시간대를 알고 있으니(17시30분에서 20시사이임) 주변 CCTV좀 뒤적거리면
찾을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가까운곳에 주정차위반 단속CCTV도 있었거든요.
근데, 비접촉이라서 접수를 안해주네요...
원래 비접촉사고는 접수 안 해주나요?
그리고, 제 소유차량의 종합보험에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담보가 있는데(타차량운전포함),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차량이 아니라 중국집 오토바이 운전하다가 사고난거라...
안될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시는 분 없나요?
0/2000자